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2고단241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 제5 내지 11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J에 대한 차임 상당 사기의 점, 피고인 A의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2023고단1961 사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