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28
판결선고
2023. 1. 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다가 2021. 4. 11. 퇴직한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업체에 취업하여 2022. 1. 31.까지 계속 퀵배송직원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27.부터 2022. 1. 14.까지 총 11회에 걸친 실업인 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 채로 실업급여 270일분 합계 16,232,4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16,232,4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보험자 이력조회, 실업급여 지급내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근로여부 확인서 및 근로일수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퇴직 후 5일만에 취업하였음에도 마치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양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부정수급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22. 6.경부터 부정수급한 급여를 분할상환하고 있어, 반환명령 금액 약 3,198만 원(추가징수액 포함) 중 2022. 12. 말까지 합계 약 373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