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48
판결선고
2023. 6.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경 김해시 B에 있는 창호 납품 및 설치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남해군에 있는 피해자 소유 펜션에 대한 실내건축·창호 공사에 대하여 공급대금 2,450만 원, 공사일정 2021. 12. 15.부터 2022. 1. 20.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창호대금 2,450만 원 중 계약 당일에 계약금 500만 원을, 그리고 협의 하에 중도금 등을 각각 송금해주면 2022. 1. 20.까지 창호를 공급하여 공사를 완성하고, 계약사항 외에 창호 추가와 변경사항도 서비스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창호 등 공사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밀려 있던 인건비 및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창호 등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거나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순번 1, 2, 3, 6, 13, 30, 31, 35, 37)
이메일내용, 진단서 등, 세금계산서 등, 이메일 내용, 녹취록 등, 계좌내역서, 신용정보회신,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상황(근로기준법위반 별건 경과 확인),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수사상황(민사재판 경과 확인), 사건 검색 결과, 고소장, 실내건축, 항호공사 표준계약서, 입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사진, 녹취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별건 재판 경과 확인), 사건 검색 결과 및 공소장 부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1>,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별지
각주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 내지 유사성 및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