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58,2022
판결선고
2023. 9.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358』-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6층 D호에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6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다른 법인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68,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7,09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2고단2945』-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경 창원시 의창구 G에서 건축 시공을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 무렵부터 창원시 의창구 I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2,556㎡(약 3,798평) 규모의 J상가(이하 ‘본건 상가’라고 한다)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은 그 시공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K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2. 31.경으로 하여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개인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3>, 본건 상가 중 미분양 호실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이 189억 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E은 모두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의 2017. 8.경부터 급여 등을 순차 미지급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등<4>, 본건 상가의 일부 공사부분을 도급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초순경 피해자에게 본건 상가의 바닥 및 벽면 배수판 공사를 대금 합계 33,979,000원에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4. 3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3,979,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받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초순경 피해자에게 본건 상가의 냉장, 난방, 배관, 펌프 등에 대한 감리 용역을 대금 합계 12,100,000원에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3.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본건 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2,1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경 피해자에게 본건 공사로 발생하는 인근 아파트 분진 외벽청소 용역을 대금 28,600,000원에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8. 7.경부터 2018. 9. 8.경까지 본건 공사의 외벽청소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8,6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받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8』-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5>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순번 2,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문컨설팅 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범죄전력 : 각 수사보고(순번 6, 12),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항소심 진행상황 확인), -사건 검색 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와 ㈜F 사이에 작성된 자문컨설팅 계약서에 기재된 자문수수료 3억 4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산정 근거, 피고인 A이 ㈜F에 제공했다는 컨설팅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컨설팅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건축철물자재 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이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컨설팅비용’이라고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가 그 이후부터 품목이 컨설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축철물자재 외’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 B의 매출처는 ㈜F한 곳이다.]
『2022고단2945』-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M,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24), -판결문(순번 25), 순번 29 내지 46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순번 20), -판결문(순번 2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경우 총 편취금액이 7,400만 원을 넘는 점,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M을 위하여 1500만 원, 피해자 N을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O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경
별지
각주1)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3) [이하 각주 3), 4)는 공소장에서 단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K에 대한 위 7,000만 원 차용금 사기죄로 2022.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각주4) 피고인은 2018.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운영 법인 소속 직원의 급여 등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총 6회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받았다.
각주5) 피고인 A은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취지는 자신이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고, 다만 자신이 ㈜E의 직원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E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합건설회사 사이에는 수직거래를 할 수 없고 ㈜E의 목적 사항에 컨설팅 관련업이 등기되어 있지 않아 ㈜E 명의로는 컨설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P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직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