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65
판결선고
2023. 5.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선박 구성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의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고 지급한 수당에 대해 최고 90%까지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으로,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3.경 부산지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사실은 2020. 7. 2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자인 D, E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았음에도 마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D,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035,534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093,017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년 7,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2021년 1월분, 2월분,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각 지원금 신청서류
사업장별 지원금 관련 조회내용, 사업장 관련 조회내용, 지원금 지급내역
거래내역조회(C), E(새마을금고), G(농협), D(농협)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 수급한 지원금 총액이 4,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부정 수급한 지원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