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94
판결선고
2022. 8. 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2. 4. 29.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해자 D의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3. 13:08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29세)에게 자동차부품 조립라인(Side Member RH라인)의 산업용 로봇 용접설비의 용접팁을 교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용 로봇 용접설비를 수리․검사․조정하는 경우에 위 산업용 로봇용접설비의 울타리에는 방호장치인 안전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용접설비를 수리하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위 산업용 로봇 용접 설비의 용접팁 교체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들이 방호장치인 안전플러그를 분리하지 않은 채 위 산업용 로봇 용접 설비 내(이하 ‘로봇 셀’이라 함)로 진입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방호장치를 해체하고 위 산업용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채 위 로봇 셀로 진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센서 오류로 잠시 작동이 멈추어있던 위 로봇 셀의 산업용 로봇이 재가동되면서 위 산업용 로봇 암 부분으로 그곳에서 용접팁을 교환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로봇 암과 지그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4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 위 주식회사 B 1층 작업장에서 수입검사 1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작업 중의 매니플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 D가 산업용 로봇 용접설비의 용접팁을 교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침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조립 2-7 L38라인과 RH A01, A02라인 및 조립 2반 SILL ASSY-INR LH의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작업중지 조치 불이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1>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9. 3. 제1의 가.항과 같이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부산지방고용 노동청 양산지청장으로부터 산업용 로봇 작업 전체(조립 1반, 조립 2반, 조립 3반)에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9. 5. 01:00경부터 2021. 9. 9. 09:57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조립 1반, 조립 3반의 산업용 로봇들을 가동하여 자동차 차체 부품 4,411개를 생산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순번 2번), 현장사진(순번 7번), 작업일보(순번 8번), CCTV 사진(순번 9번), 출장복명서(작업중지 해제요청 건), 작업중지 해제요청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부분작업중지 해제(순번 14번),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근로계약서(순번 39번), 사망진단서(순번 41번), 작업중지기간 중 생산현황(순번 43번), 산업재해조사표(재해발생일 : ‘16. 3. 8., 재해자 : J), 산업재해조사표(재해발생일 : ’19. 9.30., 재해자 : K), 산업재해조사표(재해발생일 : ‘19. 12. 4., 재해자 : L), 산업재해조사표(재해발생일 : ’14. 8. 25., 재해자 : M), 감독점검표(순번 62번), 현장사진(촬영일 : 2021. 9. 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2>,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3>,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4>, 제168조 제2호, 제55조 제1항<5>(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2호, 제55조 제1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으로부터 산업용 로봇 작업 전체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일부 산업용 로봇들을 가동하여 자동차 차체 부품을 생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사고 발생 이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의 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경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행위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도 양벌규정인 제173조를 적시하여야 하는바, 공소장의 적 용법조에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각주3) 위 2)와 같다.
각주4) 위 2)와 같다.
각주5)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제53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으로 판단되므로(증거기록 제127면 등 참고) 오기로 보인다(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3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관한 규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와 제5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모두 벌칙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2호로 동일하여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