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구단7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부터 거제시 B, C 내에서 'D'이라는 강선 건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20. 4.~2020. 1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피고에게 신청하여 다음과 표와 같이 8차례에 걸쳐 총 92,819,070원을 지급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위 휴직대상자들 중 H이 출근을 했음에도 휴직한 것으로 하여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2021년 가을 이 사건 사업장을 조사하였으며, 원고가 H에게 2020. 5. 1개월 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위 고용유지지원금 중 2020. 6. 23.에 H 관련 1,919,78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반환명령금액 1,919,780원, 추가징수금액 3,839,56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3개월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8. 9.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22.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1~4, 8~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이 H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 보고(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를 근거로 H이 2020. 5.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은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H은 2020. 5.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H은 독신으로 이 사건 사업장 주위에 거주하고 주변에 식사 장소가 마땅치 않은 관계로 휴직기간 중인 2020. 5.에 사적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원청인 C은 2020. 5. 말부터야 휴직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였다) 간단한 운동을 하고 사원들과 커피를 마셨으며 방문하는 날에 이 사건 사업장이 점심을 제공하는 지정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이고, 원고는 H의 한 끼의 중식을 묵인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존재 여부

민사소송법은 법정증거주의가 아닌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 전문증거의 증거가치인정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 민사재판에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이 전문증거'라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을 제5~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피고 측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유급휴직 대상자가 사업장에 출근을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원고는 대상자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H은 H의 휴직기간 중인 2020. 5.에 11회나 이 사건 사업장이 점심을 제공하는 지정 식당(마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

H이 2020. 5.에 이 사건 사업장에 9번 출입한 객관적 기록이 확인된다.

○

H은 2021. 10. 6. 원고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피고 측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2020년에 출근을 안 한 기간이 있었냐는 질문에 임금을 70% 받기로 하고 7월~10월 휴직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H의 휴직기간 중에 마당에서 식사를 한 기록이 있는데 출근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랬겠지요'라고 답변하였다.

H이 2020. 5. 유급휴직 상태였다면 여러 차례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할 이유가 없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나오면 안 된다는 당부도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H은 이 사건 사업장에 나갔다. 피고 측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H의 휴직기간에 관한 답변이 착각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H은 2020. 5.에 유급휴직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 추인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