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1994. 9. 30. 전세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2018. 6. 25. 원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자격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21. 12. 29. 원고 회사에 "원고 B을 비롯해 총 59명의 원고 회사 소속기사들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 ·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였다."라고 통보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통보'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21. 12. 30. 원고 B에게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고용 ·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고용 ·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을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회사에 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 B은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고용 ·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B이 고용 ·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회사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원고 B을 비롯한 원고 회사 소속 기사들에 대하여 고용 ·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별다른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회사가 원고 B 등 원고 회사 소속 기사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지원금의 환수 여부가 이 사건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위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처분의 위법함을 다툴 수 있다고 보이는데다 이는 간접적 · 사실적 ·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B에 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보험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B에게 고용 ·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였다고 통보하는 것은 원고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피고의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확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서(을 제17호증)에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원고 B 뿐 아니라 피고 역시도 이 사건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의 주장<4>
원고 B은 원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전세버스 운전기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 B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6 내지 11호증, 을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은 대외적으로는 전세버스의 차량 명의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에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원고 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전세버스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원고 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이른바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B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 중 14쪽 참조)를 작성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지급한 급여는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액수와 다를 뿐 아니라 원고 B이 운행한 내역에 따라 매달 다르게 산정되었는바(을 제12호증의 1 참조), 이러한 급여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회사의 직원인 C은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입차주들도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해주고, 근로계약서도 모두 똑같이 작성한다고 하였는데(을 제9호증의 3 중 2쪽 참조), 원고 B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원고 B이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회사는 차량운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세버스 차량의 실시간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을 뿐 원고 B을 비롯하여 원고 회사 소속 기사들의 출 · 퇴근 시간 등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 소속 기사들은 광고지에 자신이 운행하는 전세버스 차량을 광고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D이 2022. 11. 7. 지입차주들로부터 전세버스39대에 관한 지입계약을 맺고 그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운수사업을 운행하게 하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9559호), 위 불기소처분은 원고 회사와 원고 B 등 지입차주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지입차주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회사는 지입차주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기소처분만을 들어 원고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안은지 정수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