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521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 B본부 C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3. 23.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사유 부존재

1)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4-2, 제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원고가 발언하거나 행동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발언이나 행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부서장으로서 부하들에게 훈계를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행위는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해자 E(가명)는 원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징계양정 과중

제1 내지 4 징계사유 중에는 일부 원고가 하지 않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징계사유 역시 대화 맥락을 살펴보면 원고에게 악의가 있었다거나 비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부서원들의 기분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 요구를 하는 행위(제2호),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 ·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제4호)를 해서는 안 된다.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앞서 본 증거들,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가명),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제2-1, 2, 제3 내지 5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영내폭언, 기타),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법령준수의무위반(차량운행및관리규정미준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각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각 진술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히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일부 피해자가 원고의 언행 이후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 B본부 C처장이었던 점,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는 것을 우려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신빙성이 있다.

나)

제1-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 E(가명)는 '원고가 "그러니까 네가 좀 뭐랄까 섹시한 맛이 없는거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1-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 E(가명)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는 피해자 E(가명)의 진술 중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 '맨살이 보였다'는 표현이 달라졌고, 피해자 E(가명)가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면서도 막상 원고가 티셔츠를 입고 있었냐는 질문이나 하의 지퍼를 내렸냐는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표현하였으며, 만약 피해자 E(가명)의 진술대로 전투복 상의를 들어 올렸다면 원고가입고 있던 파란색 티셔츠를 목격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가명)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E(가명)가 원고가 당시 티셔츠를 입었는지, 하의 지퍼를 내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순식간에 벌어진 것임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E(가명)는 제1-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내 모습에 대한 의문과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평소 나를 어떻게 생각했던 것일까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다. 그리고 저에게 성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해 기분이 불쾌했다', '한동안 "나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은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위축감이 들었다', 제1-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고 또 다시 내가 정상적이지 못한 신체조건을 지닌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처음 당한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난처하고 불쾌했다', '너무당혹스럽고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공군 제3훈련비행단 B본부 C처장이었던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시간, 장소, 언동의 구체적인 태양, 주변 상황 등 그 당시의 제반 사정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 또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제1-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 I은 '원고가 저 보고 치과 가서 스케일링을 하라며,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여자친구 만나서 손만 잡는 아니잖아?"라고 발언했다. 당시 E가 자리에 있었다. 이에 저는 살짝 어이가 없었지만, "네 뭐, 손만 잡진 않죠, 여자친구가 괜찮다고 합니다"라며 일단 웃어 넘겼다', '저 말에 내포된 의미, 이를테면 남녀 간의 애정행위를 떠올리게 해서 심각하게 수치스럽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성적 불쾌감이 들었다. 제가 원고와 이런 성적인 내용의 대화까지 편하게 나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상대가 부서장이다보니 겉으로 내색할 수는 없었다. 모쪼록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진술한 점(을 제11호증), E(가명)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을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제1-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 I은 '저한테 대뜸 "여자친구 없지? E는 어떻느냐"라고 묻고, 제가 이에 대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답하자, "그럼 I 주무관 남자 좋아하냐? G 대위랑 붙어다니는거 보니까 그런거 같다"라고 발언했고, 이에 제가 "아닙니다 여자 좋아합니다"라고 답하고 대화가 끝났다', '당혹스러움을 넘어 몹시 불쾌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상병 K도 들릴 수 있는 자리에서 대위 G를 들먹이며 뜬금 없이 성적 취향이 남자에 있냐는 말을 들으니 성적으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마)

제2-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 E(가명)는 '남들 다 듣는 앞에서 "너도 훈련소랑 특기학교 꼴찌 해서 여기 왔냐?"라고 말했고, "저는 아닙니다. 집에 가까워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나는 꼴찌해서 왔는데."라고 말했고, 앞 뒤 맥락 없이 "나는 군인이고, 쟤는 여자야. 쟤는 아직 민간인이야"라고 했다. 그 뒤에도 계속저를 바라보면서 "나는 군인이고 쟤는 여자야"라고 했다', '자대배치 받은 첫날부터 내가 왜 군대에 왔을까 후회가 되었다. 저는 군인이 하고 싶어서 입대를 한 것이 다인데, C처장은 처음 본 날부터 저를 여자라고 말하면서 놀림감처럼 이야기해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 5, 6호증). G(을 제8호증), F(을 제10호증), I(을 제11호증)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제2-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O은 '큰 소리로 왜 너네들은 처장 명령대로 안 하고 너네가 임의 판단하냐, 너네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다른데로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던 것 같다', '"진짜 다른데로 가는건가..."하는 걱정이 들었고 고성을 들으니 많이 위축되었다', N은 '"임의 판단하지 말라",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다른 부서로 보내버릴거야"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 기억난다', '타 부서 혹은 타 특기로 강제로 이동해버리면 제가 훈련소에서 했던 노력이 수포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불안했다. 또 고성을 들은 것 자체로 불안감이 컸고, 불필요한 긴장감이 들어서 불쾌했다. 자대가 훈련소보다 낫겠다는 기대를 했었는데 전입온지 일주일도 안 되어 이런 일을 겪으니 앞으로의 군 생활이 정말 막막하게 느껴졌다', M은 '원고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타 부서로 보내버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협박성 발언을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위압감, 불쾌감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2, 13, 14호증). N도 'H과 소속 병사들에게 "시키는대로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로 보내버리겠다"라고 소리 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0호증).

부대관리훈령 제226조 제4호 다목은 '"언어폭력"이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단을 이용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한 발언으로 피해자들은 인격모독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에 해당한다.

바)

제3-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 E(가명)는 '나에게는 여기서 취집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나는 설마 내가 잘못 들었던 것인가 싶어 "네?"라고 물어봤더니 C처장이 한 번 더 확실하게 "취~집, 취~집, 너도 여기서 나가서 먹고 살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냐?"라고 강조하였다'(을 제4, 5호증), '문구 하나하나까지는 지금 지금와서 기억하기 어려운 것 같다. "취집"이라는 표현 자체를 "네?"라고 반문하기 전에 1회, 반문한 후 2회 사용했던 것은 확실히 맞다'고 진술하였고(을 제7호증), F, P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을 제10, 1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사)

제3-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P는 'S 기자들이 부대에 방문해서 활주로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인터뷰 등의 경우에 영상을 촬영하는 등 활동하였다. 이때 촬영물이 군사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에 52전대 U과 기자들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안조치를 하였다. 저는 당시 하루종일은 아니고 오후에만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제가 16:00 이후로 임무를 마치고 H과 사무실에 돌아왔고, 원고와 H과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마주쳤다. 그런데 원고는 저를 보자마자 무작정 "말을 했어야지 왜 마음대로 가져가고~~~"라는 등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 이에 제가 H과장 중위 F에게 보고하고 사용했다고 하자, "나한테 얘기해야지~~~"라며 화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와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 정확한 발언 내용까지는 기억이 흐릿하지만, 모쪼록 당시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을 제9호증), F도 P로부터 공사 사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0호증).

P는 대외매체 취재지원 지시에 따라 출입기자의 인터뷰, 촬영 등에 대한 보안조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차를 사용하였던 것이고 사전에 F에게 보고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과도하게 감정을 표출하여 질책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아)

제4-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 G은 '2021. 7. 20. 17:31경 E로부터 "처장님이 떡볶이와 쫄면이 먹고 싶다고 G대위님께 살짝 흘리듯이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하였고, 이 메시지를 받기 전 원고와 통화할 때도 원고가 저에게 떡볶이 얘기를 꺼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인 2021. 7. 21. 12:16경 다시 E로부터 "G대위님 떡볶이 말고 피자.. 가능합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하였다. 아마 2021. 7. 20. 7급 V이 떡볶이를 사와서 떡볶이를 한 번 먹어서 떡볶이가 아니라 피자를 사오라고 요구했던 것 같다. 그런데 솔직히 원고에게 피자까지 사가기는 싫어서 그냥 떡볶이만 사갔다'고 진술하였고(을 제11호증), E(가명)도 '원고는 자기가 아량을 베풀어서 대위 G가 자가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저한테 대위 G에게 연락해서 도미노피자를 먹고 싶다고 사오라고 말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대위 G에게 자기가 직접 사오라고 지시를 안 하고 굳이 저한테 대신 말하라고 시켜서 자기가 피자를 사오라고 했다는 것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꼼수를 쓴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을 제7호증),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자)

제4-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 E(가명)에게 '너 숙소에 바늘 있냐? 없으면 복귀시 집에서 중간보다 큰 바늘 하나만 부탁'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E(가명)는 '대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정 사이즈의 바늘을 달라고 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7호증), 원고에게 당시 바늘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차)

제4-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 E(가명)는 '이로 인해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끔 08:00경까지 출근을 못할 때면 어김 없이 원고가 전화로 질책을 했다', '원고 말에 따르면 H과 사무실 인원들은 다들 일찍 출근한다는 것인데, 나중에 알고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는 워라벨데이에 08:00경에 출근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혼낸 적도 있다', '출근하자마자 원고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나 확인하는 것이 일이었다. 혹시라도 제가 전화를 못 받아 또 질책을 들을까 싶어 심장이 떨리고 두근거렸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그리고 F은 '굳이 08:00에 일찍 출근하면서까지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다'(을 제10호증), G은 'E가 원고의 지시로 매번 08:00에 조기 출근 하는 것을 보다 못해 원고에게 직접 그때 본 내용을 바탕으로 E에게 정규 출근시간인 08:30이 아닌 08:00까지 조기 출근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드린 적이 있다'(을 제11호증)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3)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제2-3, 4 징계사유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2-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P는 '"이거는 확인 했어?", "다 보라고 했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며 저를 질책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질책을 당하니 너무쪽팔리고 당황스러웠다. 조용히 말해도 되었는데 왜 굳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질책까지 했는지 모르겠고, 애초에 저는 문서보안담당이라서 다른 파트는 점검하지 못했을 뿐인데 왜 지적을 당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너무나 속상하고 서러웠다'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G도 'P는 엄청 서럽게 울었다. 원고가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인사행정처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제2-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P은 '대체로 맞는 것 같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 정확한 발언 내용까지는 조금 헷갈린다. "너가 잘못 배웠다"는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다. "어디 그런게 적혀 있냐", "규정이나 근거를 가져와라"도 가물가물하긴 하나, 그 말을 듣고 제가 급하게 공군보안규정을 찾아봤던 것 같다. 사실 굳이 규정을 찾아보지 않아도 보안부서 사람들은 다 인수인계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인데 원고가 아니라고 하니 그래도 규정을 급하게 찾아봤던 것 같다. "이런 것도 모르는데 교육가서 어떻게 1등 했냐", "인수인계하지 말고 만약 해야 되는게 맞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은 확실히 맞다', '빈정대는 말투라기보다 짜증이 살짝 섞인 말투, 귀찮다는 말투에 가깝지 않나 싶다. 다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G은 '원고는 빈정대는 말투로 "어디 그런게 적혀있냐", "규정이나 근거를 가져왔다", "이런 것도 모르는데 교육 가서 어떻게 1등 했냐", "인수인계하지 말고 만약 해야 되는게 맞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언성을 막 높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언은 상급자인 원고가 업무지시를 하거나 피해자의 업무처리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원고의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원고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3]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1조 제1항 [별표 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성희롱의 경우 기본 처리기준에 의하면 '정직'을, 감경된 처리기준에 의하더라도 '감봉'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라도 '감봉'의 징계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공군 징계업무 처리지침 '5. 공군 징계양정 기준' ⑤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경우 그 중 책임이 가장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을 기초로 하되,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에 해당하여 동시에 징계할 경우 그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할 여지도 있으나, 가중된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위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범위 내에 있거나 그보다 더 약한 징계인 '감봉'의 처분을 한 것으로 원고가 행한 각 비위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군인에 대하여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기강과 규율은 군의 구성원이 법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상호 존중함으로써 비로소 고취되는 것이고, 상급자가 군율을 명목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가하는 성희롱, 언어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는 상관의 책무로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제1항),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모범이 되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함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더욱 엄격하게 복무규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성희롱은 성에 대한 차별임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양성평등의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마)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2-3, 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만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품위유지의무(성희롱, 영내폭언, 기타), 성실의무(갑질행위), 법령준수의무(차량운행및관리규정미준수)를 위반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과 행위는 군의 단합과 사기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 내부의 기강 확립, 성희롱 및 갑질 근절,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군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제고 등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6년 '가족수당 부당수령'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이학근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