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528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1. C대학교 D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C대학교 인권센터에 2021. 1. 29. 원고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당시 신고인은 본인이 신고인으로 특정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C대학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2. 22.부터 2021. 2. 26.까지 해당학과를 포함하여 7개 학과 재학생(학부,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유의미한 조사 근거를 찾지 못하여 조사가 종결되었다.

다.

C대학교 인권센터는 2021. 4. 6. 원고에게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한 노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 ·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실태조사결과 유의미한 조사 · 심의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본 신고 건에 대하여 심의가 불가하다. 그러나 성희롱 ·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피신고인에게 조사가 실시된 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C대학교 인권센터에 2021. 10. 25. 원고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C대학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11. 2. 1차 조사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2021. 11. 9.부터 2021. 11. 18.까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위원회는 2021. 11. 19. 2차 조사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2021. 12. 6. 3차 조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서면 및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C대학교 인권센터는 2021. 12. 23. 원고의 행위가 신체적 ·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2. 1. 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바.

피고는 2022. 2. 7. C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22. 2.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사.

피고는 2022. 2. 25.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22. 3. 23.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7. 6. 피해자5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해자와 둘이서 걸어갈 때 팔목을 잡고 뛴 행위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8, 4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가.

징계사유 부존재

신체적 성희롱과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해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여 격의 없이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어깨를 가볍게 치는 등의 스킨쉽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언어적 성희롱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발언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친밀감 형성, 취업, 학업 독려 차원에서 말을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적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4는 원고에게 성경문구를 보내고 신앙상담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등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2020. 10. 15.과 2020. 11. 초경 원고로부터 혼이 난 후 태도가 변하여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2021. 2. 22.부터 2021. 2. 26.까지 진행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4의 허위, 과장, 왜곡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원고의 말과 행동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 왜곡하여 진술하였고, 남학생A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요청받음에 따라 학생회장의 지위에서 과장, 왜곡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절차상 하자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인적사항, 각 행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여 반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교무과 문답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인권센터 질의에서 물어보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물어보았다.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

다.

징계양정 과중

원고의 언행은 의욕이 앞서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습적이지 않고 일회적이었다. 이 사건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언행을 교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최소침해원칙에 반하여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 여부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1>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각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각 진술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히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일부 피해자들이 원고의 언행 이후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원고와 학생과 교수 관계인 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밝혀지게 된 계기가 조사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서였던 점,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는 것을 우려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여 스킨쉽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수 여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 손, 팔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이와 무관하게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웠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불쾌했다', '고통스러웠다'라고 진술한 점, 교수와 학생들이라는 원고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성별, 연령의 차이, 시간, 장소, 언동의 구체적인 태양, 주변 상황 등 그 당시의 제반 사정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 또는 발언을 하는 것은 친밀감 형성, 취업, 학업 독려 차원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학생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원고 또한 문답서(을 제3호증)에서 '당시 제 기억과 다르거나 제 의도와는 다른 내용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이 있으나, 제 변명을 떠나 성희롱은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한 부분은 인정하려고 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은 아래에서 추가로 살펴본다.

나)

피해자1과 관련하여, 성비위관련증거(을 제1호증), 서면조사서(을 제2호증의 1), 카카오톡대화(을 제4호증의1)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손깍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문답서(을 제3호증)에서 '약속하라는 의미로 손가락을 걸었다', '인사를 할 때 어깨를 가볍게 한쪽 두드린 정도였다', '어깨를 순간적으로 감싼 것도 포옹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표현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원고는 농담으로 'A군이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둘이 뻘줌하게 데이트 하고 있다. A군이 눈치 및 예의가 없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문답서(을 제3호증)에서 '아이스브레이킹 차원에서 둘이 데이트 하는게 되나 이렇게 장난처럼한 말이었는데 학생은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1에게 '내일 5시40분@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보는걸로 할까? 학생회장 남학생은 6시반쯤조인하게 할 예정~'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4호증의1)를 보낸 바 있다.

원고는 피해자1의 친구의 연락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1로 하여금 친구에게 전화를 하도록 재촉한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해자1의 친구의 연락처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선뜻 전화할 수 있는 친분관계가 아닐 수 있고, 피해자1은 '제가 곤란하다고 거절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연결해달라고 하셔서 결국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2와 관련하여, 성비위관련증거(을 제1호증), 서면조사서(을 제2호증의2), 카카오톡대화(을 제4호증의2)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손을 꽉 쥐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문답서(을 제3호증)에서 '하이 파이브하고 손가락 걸고 했던 것들이 그런 의미였고 한 학생만 한 것이 아니라 남학생들까지 다 하긴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소청심사결정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소청심사청구서에서 '어깨를 툭 친 사실', '하이 파이브를 하고 손가락을 건 사실', 메신저로 예쁘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1. 3. 2. 이사를 하였는데 2020. 9.경에는 6개월 뒤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사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원고는 문답서(을 제3호증)에서 '이사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한참 전이라 놀러오라고 했는지는 기억은 솔직히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해자3과 관련하여, 성비위관련증거(을 제1호증), 서면조사서(을 제2호증의 3, 6),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갑 제11, 12, 13호증을 근거로 G 식당에서 피해자3이 오지 않았으므로 식사 후 신호등을 기다리며 피해자3의 어깨를 톡톡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문답서(을 제3호증)에서 '2020년 2학기 경 피해자3, 피해자6 학생과 함께 학교 앞 G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신호등을 기다리며 피해자3의 어깨를 톡톡 만졌다고 피해자6이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기억이 없는데 신호등이었으면 식사 후 인사하는 상황이었는데 잘 가라고 어깨를 톡톡쳤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고, 소청심사결정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소청심사청구서에서 '2020년 2학기 경 피해자3, 6과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신호등을 기다리며 피해자3의 어깨를 톡톡 만졌다는 부분은 인사하는 상황에서 잘 가라고 인사하며 어깨를 톡톡 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자체로 모순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리포트 주제를 바꾸라', '피해자3이 교수님 때문에 울었잖아'라는 발언은 학생지도 목적 또는 견학 방문의 참여 독려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3은 '교수님께서 예시로 보여주신 "카풀" 사례를 주제로 선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교수님께서 "혹시라도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B를 받게 되어도 교수님을 원망하지 말길!"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시에는 비대면 수업이었고 이미 A 성적 비율을 50%까지 늘린 상황이라 그때에 B 성적은 수업의 절반 안에도 못들 수 있다는 말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3이 교수님 때문에 울었잖아'라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4와 관련하여, 성비위관련증거(을 제1호증), 서면조사서(을 제2호증의4), 카카오톡대화(을 제4호증의3),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4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4는 2020. 9. 22. 친구에게 원고의 신체적 ·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고민을 언급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4가 원고로부터 혼이 난 2020. 10. 15.부터 원고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문답서(을 제3호증)에서 '들어가자며 오른손으로 어깨를 툭 치면서 반갑다고 인사하였다', '살짝 손으로 무릎 쪽을친 것으로 기억한다', '손가락 걸기나 하이파이브 등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심사결정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2. 6. 인권센터에 작성 · 제출한 서면 조사에서 "무릎과 허벅지 사이에 다리를 두번 정도 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고 소청심사청구서에서 '어깨를 툭 친 사실', '무릎을 살짝 친 사실,' '손가락 걸기 내지 하이 파이브를 한 사실, '미인이네, 예쁘네, 귀요미, 베이비, 러블리, 말라보이던데 건강미인이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해자4가 벗은 마스크를 건네받아 마스크 걸이에 걸어둔 것이지 마스크를 직접 벗기지 않았으며, 양반다리를 풀고 바로 앉으라는 의도로 무릎 부분을 손으로 살짝 밀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4는 '마스크를 직접 벗겼다', '말씀하시면서 제 허벅지에 손을 데기도 하셨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원고가 학생의 양반다리를 풀기 위해 학생의 무릎을 살짝 민다는 것 또한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러블리'라는 단어를 '훌륭하다, 잘했다'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해자4는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대화(을 제4호증의3, 제5호증)를 나누었고, 원고는 '좀이따 lovely한 모습 보고 생각해봐야겠당'라고 말하였는데 전체 맥락에 비추어 이를 '훌륭하다, 잘했다'의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진주 우렁각시를 예비해달라고 기도 좀 해봐야겠다'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4를 우렁각시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우렁각시와 같은 행운을 기대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해자4는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을 제4호증의3, 제5호증)를 나누었는바, 우렁각시라는 단어가 피해자4와 전혀 무관한 맥락에서 사용되어 대화가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해자5와 관련하여, 성비위관련증거(을 제1호증), 서면조사서(을 제2호증의 5)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피해자와 둘이서 걸어갈 때 팔목을 잡고 뛴 행위가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고는 학생들이 기말고사의 준비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안좋던데', A+에 간당간당하다'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5는 '평소에 카톡이 엄청 자주 왔다. 교수님이 하는 말씀에 길고 성의있게 답장을 해야 했고 답장을 보내면 또 다시 연락이 오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가끔씩 짧게 답장을 하면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안좋던데~", "A+에 간당간당하다"라든지 "○○이 성적 한 번 더 검토해볼게"라는 등 이런식으로 비슷하게 말씀하셨다. 짧게 답장했을 때 "○○이 시크한 스타일이구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

피해자6과 관련하여, 성비위관련증거(을 제1호증), 서면조사서(을 제2호증의 6)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아)

피해자7과 관련하여, 성비위관련증거(을 제1호증), 서면조사서(을 제2호증의 7)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어깨에 팔을 둘렀고 '반대쪽 팔을 만져야겠네'라거나 '밥, 술을 먹자'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청심사결정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소청심사청구서에서 '원고가 피해자7의 어깨를 치자 피해자7은 백신을 맞아 아프다고 하였고 원고는 "반대쪽 팔로 해야겠네"라고 한 사실', '원고가 피해자7에게 밥이나 술도 먹자고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중국어 기초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였던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7은 '만나는 당일 사전에 후배에게 연락해봤는데 지금 당장은 인턴을 모집하지 않아서 연말이나 내년초에 다시 연결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날 인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하시고 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떠보는 듯한 질문들만 주로 하셨다', '굳이 저에게 외국어 기초를 가리켜달라고 여러 번 권유하거나 타과생인 저에게 자기 밑에서 자료조사 아르바이트를 하면 별 하는 일 없이 20~30만 원 정도의 용돈벌이를 할 수 있으며, 잘하면 이력서에서 쓸 수 있는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사탕발린 말들을 했다. 저는 원고의 언행들이 진심이 아니라 저와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실을 만들려고 한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절차상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상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인권센터의 질의(2021. 12.경), 교무과 문답(2022. 2.경), 징계위원회회의(2022. 2.경) 과정에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받아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으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다.

나)

교원인사팀장은 2022. 2. 3. 원고와 인터넷으로 문답을 진행하였는데, 교원인사팀장과의 문답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을 제3호증)에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징계 과정에서 각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피해자별 일시, 장소, 행위 태양 등이 충분히 특정되었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재학생 6명, 졸업생 1명에게 수차례 신체적 · 언어적 성희롱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성희롱인 이상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교원은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고의 비위행위로 피해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 중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징계기준에 따라 최대 파면처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쉽사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4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성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마)

교원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킨 원고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고 할 때, 이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과연 헌법 제31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성희롱은 성에 대한 차별임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양성평등의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 내지 파급력이 학생들에게까지 미칠 우려가 크므로,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교 내 교원의 성희롱 행위의 근절, 교직기강의 확립,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성,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이학근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