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 2021. 7. 1.부터 제39보병사단 B대대 C동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39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2. 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2. 4.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5. 항고를 제기하였고,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0. 25. 제4징계사유는 언어폭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봉 3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제2작전사령관은 2022. 10. 31. 위 항고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1월로 감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4. 원고에게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처분사유 부존재
제1, 2징계사유
원고는 제1, 2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교육하기 위한 의도에서 발언한 것일 뿐 성적인 의미를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징계사유
원고는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E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C동대의 해이해진 규율과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C동대에서 전출을 나가기 위해 이 사건 징계사유를 문제 삼은 점, 원고는 22년간의 군 생활 중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현재 다른 병사들과는 아무 문제없이 C 동대를 지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제1, 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우선 원고가 제1, 2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1, 2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 F은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21. 7. 9. 회식자리에서 E에게 원나잇 잘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이 2021. 7. 28. C동대 사무실 창고를 정리를 하던 중 허리가 아프다고 혼잣말을 하니까 원고가 “너는 여자 친구랑 할 때는 안 힘들잖아. 왜 힘들어 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E, F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이 E, F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G은 원고가 E에게 ‘원나잇 잘하게 생겼다’는 이야기 뿐 아니라 ‘호빠에서 일하게 생겼다’, ‘바람둥이 같다’는 이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E, F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다. 또한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G은 ‘원고가 당시 섹스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데, 이는 E, F의 진술과 다르다. 이러한 G의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면, G은 E과 F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들은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E은 원고가 전에 근무하던 부대에서 합의하에 원나잇을 했다가 상대방이 뒤집어씌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는 2022. 1. 26. 징계항고위원회에 출석하여 ‘2021. 7. 9. 회식자리에서 병사들과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질문을 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요즘 20대 성문화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성희롱 관련 발언들이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이 나오기 전 나왔던 이야기 주제인 20대 성문화를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2. 1. 26. 징계항고위원회에 출석하여 ’2021. 7. 28. 사무실 창고를 정리하면서 다른 병사들도 다 같이 있던 자리라 F을 지목해서 이야기 했을 것 같지는 않고, 허리가 아프다는 말에 거시기 할 땐 안 아프고 무거운 거 들 때 아픈거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사무실 창고를 정리하면서 성생활을 연상시키게 하는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문제가 있었던 시점이 아닌 E, F이 C동대에서 전출을 요청할 시점에 비로소 징계혐의사실을 문제 삼았는바, E,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F, G 및 원고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E, F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제1, 2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은 개인외모평가 및 성행위여부를 묻는 발언이고, 제2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은 개인의 성생활을 연상시키게 하는 발언이므로,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러한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피해자들의 상관으로 피해자와 내밀한 성적 농담까지 주고받을 만한 사이가 아닌 점, G 역시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 2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육군규정 180 징계업무처리규정 [별표 2]에서는 ‘언어폭력’의 정의에 관하여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어 자체의 의미 및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한 상황, 그러한 말을 하게 된 시기와 경위,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원고가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21. 7. 9. 회식자리에서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 거 갖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뒤에 ’병신아‘라는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F도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 진술자들이 거짓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껄끄러운 상황을 푸는 과정에서 ’병신아‘라는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회식자리가 끝날 때쯤에 원고가 E에게 ’내가 왜 어렵냐‘고 물었고, E이 주저하다가 ’개그코드가 안 맞아 맞받아치기 어렵다‘고 말하자 원고가 E에게 ’야이 병신아 그럼 말을 하지 그랬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의 취지가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E에게 서로 기분 나쁜 게 있으면 털어버리자는 것이지 피해자인 E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멸시하는 태도로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자필 진술서에 위와 같은 발언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거나 자존심이 상했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고,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문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당시 현장에 있던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회식자리가 나름 자유로웠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이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인 병사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고, 해당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무원 징계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정직‘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내지 강등‘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감봉‘을 징계양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대한 양정기준 상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 2징계사유는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각 징계사유는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제1, 2징계사유의 징계양정기준은 ‘강등 내지 감봉’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양정기준에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내부적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의 근절,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등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희두
판사 백장미 강동관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54519
판결선고
2024. 8. 2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