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제1경매 진행 경과]
원고는 2014. 12.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1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소유의 경남 의령군 E 답 667㎡, F 답 1,035㎡, G 답 1,006㎡(이하 위 부동산들을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근저당)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D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D의 파산관재인 H를 채무자로 하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I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제1경매'라 한다).
제1경매에서 원고는 총 171,950,619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68,867,189원, 집행비용 3,083,43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D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대신 지급한 후 그 지급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합계 380,634,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체당금 합계 380,634,000원의 내역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제1경매의 2020. 3. 5.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5,751,708원 전액을 제1순위 근로복지공단(D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 이하 같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2020. 3. 12. 추가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269,200원 전액을 제1순위 근로복지공단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1경매의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제2경매 진행 경과]
피고는 D 소유의 경남 의령군 J 공장용지 17,711㎡, K 공장용지 51㎡ 및 위 양 지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D의 파산관재인 H를 채무자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2경매'라 한다). 제2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9. 3. 29.이다.
제2경매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근로복지공단은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체당금 860만 원(별지 순번 3 근로자 L의 임금 등 채권 300만 원, 순번 4 근로자 M의 임금 등 채권 560만 원, 제1경매의 배당요구액과 중복된다)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6. 14. 제2경매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2016카단528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고, 근로자 N은 자신의 임금 등 채권 28,543,356원(그중 근로복지공단이 별지 순번 33기재와 같이 N에게 체당금 15,385,710원을 대납하였고, 위 15,385,710원은 제1경매의 배당요구액과 중복된다)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8.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카단1076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제2경매의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9. 1. 25. 체당금 175,770,290원(제1경매의 별지 표 순번 3부터 25까지의 금액과 중복됨)에 관하여, 2019. 2. 21. 체당금 15,305,770원(제1경매의 별지 표 순번 2의 금액과 중복됨)에 관하여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배당요구 종기 후인 2019. 8. 22. 합계 363,674,160원(제1경매의 별지 표 배당요구액 합계 380,634,400원에서 순번 1, 2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4. 10. 합계 380,634,400원(제1경매의 별지 표 배당요구액 전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제2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후인 2020. 3. 5.경 제1경매절차에서 근로자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배당받게 됨으로써 배당상 불이익을 입은 후순위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유추적용 법리에 따라 제2경매에서 근로복지공단을 다시 대위하여 104,096,244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2경매의 2020. 4. 1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013,461,401원 중 제1순위 근로복지공단에게 191,076,060원을 배당하고, 제2순위 의령군(교부권자, 당해세)에게 32,638,750원을 배당하며,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789,746,59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04,924,66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20. 4.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2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제2경매절차 개시 전에 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체당금 합계액 191,076,060원(별지 표 순번 2부터 25까지의 체당금 합계액) 및 근로자 N이 제2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제2부동산을 가압류한 청구금액 중 근로복지공단이 대납한 체당금 15,385,710원(별지표 순번 33 체당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대위하여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제1경매절차에서 위 191,076,060원 부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안분 배당액은 57,739,768원(= 191,076,060원 × 115,020,908원/380,634,400원)이고, 위 15,385,710원 부분에 대한 안분 배당액은 4,649,286원(= 15,385,710원 × 115,020,908원/380,634,400원)으로, 합계 62,389,054원(= 57,739,768원 + 4,649,286원)이다. 동시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1,738,180원{= 62,389,054원<1> × 115,020,908원/(115,020,908원 + 4,013,461,401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제2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을 대위하여 60,650,874원(= 62,389,054원 - 1,738,180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60,650,874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거나 스스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위 대법원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9972 판결 등 참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된 임금 등의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고 이때 그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한다. 그리고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에, 저당권자는 앞에서 본 선순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배당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그의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인 D을 대신하여 D의 근로자 40인(별지 표 순번 1부터 40까지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총 380,634,000원을 지급하였고, D 소유의 제1부동산에 대한 제1경매절차에서는 그 전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제2부동산에 대한 제2경매절차에서는 근로자 P 등 24인(별지 표 순번 2부터 25까지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 191,076,060원에 대하여만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한 사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15,385,710원을 지급한 근로자 N이 제2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자신의 임금 등 채권 28,543,356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2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P 등 24인에게 지급한 191,076,060원과 N에게 지급한 15,385,710원의 합계 206,461,770원의 체당금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적법한 배당요구 또는 대위하는 해당 근로자의 대상 부동산 가압류에 의해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제1 부동산은 물론 제2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매대가(배당할 금액, 이하 같다)는 115,020,908원(2020. 3. 5. 1차 배당금액 105,751,708원과 2020. 3. 12. 추가 배당금액 9,269,200원의 합계액), 제2부동산의 경매대가는 4,013,461,401원이므로, 제1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은 2.79%[= {115,020,908원/(115,020,908원 + 4,013,461,401원)} x 100], 제2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은 97.21%[= {4,013,461,401원/(115,020,908원 + 4,013,461,401원)} x 100]이다.
그러므로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경우 위 P 등 24인과 N(이하 합하여 'P 등 25인'이라 한다)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제1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5,760,283원(= 206,461,770원 x 2.79%, 반올림하여 계산, 이하 같다), 제2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200,701,487원(= 206,461,770원 x 97.21%)을 각 배당받게 되므로(민법 제368조 제1항 유추 적용), 제1부동산에 대한 제1경매에서 P 등 25인을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에 배당된 62,389,054원[= 제1부동산 경매대가 115,020,908원 × (근로복지공단의 P 등 25인을 대위한 배당요구액 206,461,770원/근로복지공단의 총 배당요구액 380,634,400원)]에서 위 5,760,283원을 초과하는 56,628,771원(= 62,389,054원 -5,760,283원)은 P 등 25인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동시배당시 제1부동산이 아닌 제2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임금 우선특권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따라서 동시배당시 원고가 제1부동산에서 위 56,628,771원을 배당받을 지위에 있다면, 원고는 제1부동산에 대한 배당이 먼저 진행되어 제1부동산에서 P 등 25인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에 56,628,771원이 배당됨으로서 배당상 불이익을 받은 제1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25인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제2부동산에 대한 배당에서 위 56,628,771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제1 부동산 경매대가에 대한 배당순위와 그 순위에 따른 배당액을 살펴본다.
제1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D의 근로자 40인에게 대신 지급한 체당금 380,634,400원(= P 등 25인에게 지급한 체당금 206,461,770원 + 나머지 근로자 15인에게 지급한 체당금 174,172,630원)에 대하여 임금 등 채권자를 대위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P 등 25인에 관한 체당금 채권 206,461,770원과 나머지 근로자에 관한 체당금 채권 174,172,630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제1부동산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보다 배당에 있어 선순위이다.
따라서 동시배당의 경우에도 제1부동산의 경매대가 115,020,908원은 위 선순위 체당금 채권에 먼저 배당되어야 하는데, 그 중 P 등 25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체당금 206,461,770원에 대해서는 5,760,283원(= 206,461,770원 x 제1부동산 경매대가 비율 2.79%)으로 배당이 제한되지만(민법 제368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제한), 나머지 15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174,172,630원 채권은 제1부동산에 대해서만 최우선변제권을 가져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나머지 배당액 109,260,625원(= 115,020,908원 - 위 5,760,283원)이 전부 선순위인 나머지 15인의 근로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없게 된다[원고는 나머지 근로자 15인이나 그 근로자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적법한 배당요구 등 절차를 취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동시배당에 있어서는 나머지 근로자 15인을 대위하는 체당금 부분도 제1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에 한하여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시배당시 나머지 15인의 근로자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배당받을 금액은 4,859,416원(= 174,172,630원 x 제1부동산 경매대가 비율 2.79%)이며, 원고가 나머지 104,401,209원(= 제1부동산의 경매대가 115,020,908원 - P 등 25인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5,760,283원 - 나머지 15인의 근로자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4,859,416원)을 배당받을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나머지 15인의 근로자를 대위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부동산에 관한 임금 우선변제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제1부동산에 대한 배당에서 배당액을 제한하고 그 나머지 배당액을 후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더라도 원고가 제1부동산에서 배당받을 배당액은 없으므로, 제1부동산에 대한 배당이 먼저 이루어져 P 등 25인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이 56,628,771원의 배당금을 제1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배당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불이익을 받은 후순위 권리자로서 P 등 25인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제1, 2 부동산의 동시배당시 제2부동산에서 배당받아야 할 56,628,771원을 대위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배당액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위 56,628,771원은 나머지 근로자 15인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동시배당시 제1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109,260,625원에서 제1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실제로 받은 52,631,854원{= 제1부동산 경매대가 115,020,908원 × (나머지 근로자 15인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액 174,172,630원/근로복지공단의 총 배당요구액 380,634,400원)}을 제한 차액으로, 대위를 한다면 나머지 근로자 15인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민법 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하여 대위에 의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현주(재판장) 구민경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