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1차전254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4,971,98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타채5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21. 4. 14.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1.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