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5797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세라믹스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는 개인사업체인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로부터 건식 볼밀기계 2기<1>(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사람이다.

2)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에게 고용되어 위 기계의 설치공사를 수행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A,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기계 설치에 관한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9. 4. 17.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회사인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계약 제8조 제1항에는 ‘G이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안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1~2명의 기술자를 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

피고는 2019. 10. 17. E에게 피고의 공장 내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자 2019. 10. 17., 준공일자 2019. 11. 8., 하자보수 이행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는 2019. 10. 17.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G에서 보내 온 중국인 기술자 2명(이하 ‘G 기술자들’이라 한다)도 그 설치공사 현장에 동석하였다.

2)

E의 피용자인 망인은 2019. 10. 20. 11:24경 이 사건 기계의 상단 부분에 올라갔다가 그 곳에 고정되지 않은 채 놓여있던 소형계단을 밟으면서 약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중증 흉부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2:34경 사망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는 사업주로서 망인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467). 제1심법원은 2020. 9. 8. 이러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E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0. 9. 16.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K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2020. 5. 22.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형제613, 4984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