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5. 4.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0. 29.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이하 '제1차노사합의'라 한다)를 한 후 이에 따라 2015. 11. 6.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기간 중 원고에게 적용되는 임금지급률은 80.5%이다.
피고는 2017. 7. 5.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노사합의(이하 '제2차 노사합의'라 한다)를 한 후 이에 따라 2017. 7. 17.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 운영규정 및 그 부칙은 원고와 같이 1958. 12. 이전에 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하면서, 종전 운영규정에 따라 2017. 1.부터 2017. 6.까지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여 2017. 7.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4.3%로 조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 1.부터 2018. 6.까지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374호). 제1심법원은 2019. 6. 5.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2. 5. 1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항소취지
원고<1>
임금 소급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별지 순번 1): 이 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중 일부 부칙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제1, 2차 노사합의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등 청구권인 반면, 관련소송의 소송물은 제1, 2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종전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등 청구권이다. 이처럼 위 각 청구권은 임금을 구성하는 제1, 2차 노사합의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유효성을 달리 판단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임금 소급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성과급 및 퇴직금 차액 청구(별지 순번 1, 2,3): 피고는 제2차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와 같은 3년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을 75%로 변경하였는데, 2017. 1.부터 2017. 6.까지 변경 전 임금지급률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여 2017. 7.부터 2017. 12.까지는 64.3%의 임금지급률을 적용하였다. 이는 사실상 2017. 6. 이전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에 해당하여 개별근로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무효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및 이에 따른 성과급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 청구(별지 순번 5): 이 사건의 소송물과 관련사건의 소송물은 모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피크임금에 포함할 시간외근무수당등을 실제 근무시간과는 상관없이 고정하여 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등의 누락이 확인되더라도 피크임금을 재산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 청구(별지 순번 5)의 기판력 저촉 여부
구체적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7. 7.부터 2018. 6.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 청구와 관련소송 중 같은 기간의 임금청구는 모두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이 같다고 보아야 하고, 그 임금을 어떤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만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해야 한다는 사정은 관련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이므로, 이를 이 사건에서 새로이 주장하여 관련소송에서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7. 7.부터 2018. 6.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 청구(별지 순번 5의 일부)는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 청구(별지 순번 5)의 인정 범위
원고는 2017. 7.부터 2018. 12.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 지급을 구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7.부터 2018. 6.까지의 추가임금 지급 청구는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018. 7.부터 2018. 12.까지의 추가임금이 177,600원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41,320원[=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별지 순번 5) 177,600원 +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별지 순번 8) 63,720원<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김상욱 전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