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2. 1. 15.부터 2019. 3. 31.까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C의 일부가 분할되어 2009. 3. 2. 피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0. 12. 20.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2019. 12. 19.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 각 회사의 등기이사였고, 근무 당시 직책은 전무이사였다.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급여는 9,562,500원이고, 피고는 2020. 1. 23.경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390,730,73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9759
판결선고
2023. 7. 21.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피고 임원의 퇴직금은 기준금액(퇴직 전 3개월 월평균 급여)에 이 사건 지급 배수표에 따라 전체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급여인 9,562,500원에 앞서 본 ‘이 사건 지급 배수표’상 전무이사로 20년 이상 재직함에 따른 지급배수 2.0을 원고의 재직기간 27년 11개월 5일에 일괄적으로 곱한 534,168,230원(9,562,500원 × 27년 11개월 5일 × 2배수)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3,437,500원(원고의 계산법에 따른 퇴직금 534,168,23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390,730,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계약의 해석은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 8 내지 12,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퇴직금이 재직기간 전체에 이 사건 지급 배수표상의 지급배수 2.0을 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지급 배수표의 가로 칸은 ‘10년 이하’, ‘10~20년’, ‘20년 이상’의 세칸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규정에는 그 적용에 관하여 ‘직책별 지급배수는 해당 직책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배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지급 배수표의 문언이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배수가 반드시 총 재직연도에 해당하는 지급배수를 일괄적으로 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문의 여지없이 당연히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지급 배수표의 가로 칸을, 10년까지 근무기간에는 10년 이하의 해당 배수인 1.0을, 10년 이후부터 20년까지 근무기간은 10~20년의 해당 배수인 1.5를, 20년 이상의 근무기간부터 퇴직 시까지는 20년 이상의 해당 배수인 2.0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그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규정이 제정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 공인회계사인 D은 2001년경 C의 의뢰를 받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설계하였는데, 그 규정(을 제17호증)에 첨부된 별첨 1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표는 이 사건 지급 배수표와 동일하다. D은 그 표의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관하여 ‘가로 칸은 퇴직 시 총 근속연수를 구간으로 나누고, 근속해온 각 구간별로 지급배수를 차등하여 각각 적용하기 위하여 구분 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C은 2001년경부터 이 사건 규정과 똑같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시행해 왔는데, 1976. 12. 21.부터 2008. 12. 13.까지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창업주인 E는 2008. 12.경 퇴직금으로 915,857,280원을 지급받았다. 이 금액은 근무기간 10년까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지급배수 2.0을, 10년 이후부터 20년까지 근무기간은 지급배수 2.5를, 20년 이상의 근무기간부터 퇴직 시까지는 지급배수 3.0을 각 차등적용하여 산정한 980,037,290원에 소득세 등 64,180,01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 역시 현재까지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피고가 채택하여 오랫동안 산정해 온 방식과 관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그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배수를 곱하는 취지가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이유만으로 근속연수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지급배수를 일괄적으로 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과 피고는 이 사건에서 한 주장과 같이 근속연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해 오고 있고, 그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피고가 납부할 법인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참조). 그동안 원고 등 피고의 임원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임원퇴직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법으로 임원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임원이 언제 퇴직할지 알지 못하여<1> 지급배수를 미리 적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미리 적립할 퇴직급여충당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도 없게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수미 강웅
각주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을 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