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나597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2. 1. 15.부터 2019. 3. 31.까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의 일부가 분할되어 2009. 3. 2. 피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0. 12. 20.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2019. 12. 19.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 각 회사의 등기이사였고, 근무 당시 직책은 전무이사였다.

다.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급여는 9,562,500원이고, 피고는 2020. 1. 23.경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390,730,73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