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62021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G은 2020. 3. 18. H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4. 25.부터 2022. 4.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도 같은 날 H와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20. 5.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호를 'J'(이하 'F'라 한다)으로, 사업의 종목을 '단란주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 B는 2021. 6. 9. 원고에게 '채무자 B 아래와 같이 지불 약속합니다. 2021. 6. 30.까지 50,000,000원, 2021. 7. 30.부터 12회 1,600,000원, 6. 30.까지 50,000,000원미 입금시 F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C은 2022. 4. 25. H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은 2022. 4. 25.부터 2024. 4. 24.까지, 임차인은 C과 B 공동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