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62,962원, 원고 B에게 561,3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5.
24.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외버스, 관광버스 등을 운행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가 속한 D조합과 원고들이 속한 E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 적용되는 2017년도 단체협약,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 적용되는 2019년도 단체협약, 2021. 7. 1.부터 2023. 12. 31.까지 적용되는 2021년도 단체협약(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피고 소속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은 22일을 만근으로 정하여 근무하였고, 피고는 22일 이상 근무자부터 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피고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지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1999. 7. 1.부터 시외버스 근로자들의 만근일이 23일로 조정되었고 월차수당도 23일부터 지급되었다. 그 대신 피고는 줄어든 월차수당(시급 3,523.96원 × 8시간 = 28,192원)에 상당하는 30,000원을 대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만근일에 미달하게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체수당’이라 한다).
이후에도 피고 소속 시외버스 근로자들의 만근일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었는데 2018. 7. 1.부터 시외버스 근로자들의 만근일이 21일에서 20일로 조정되었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에 따라 피고는 기본급을 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급료산출내역을 마련, 적용하였다. 이 가운데 2020. 1. 17.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적용된 급료산출내역(시외, 20일 만근 시)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위 급료산출내역에 따라 작성된 피고의 시외버스임금표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13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유행으로 인한 버스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버스편성을 줄였고, 이로 인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자 운전기사들에게 만근일(20일)을 하회하는 배차지시(이하 ‘이 사건 배차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차지시 받은 날을 전부 근로하였음에도 만근일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① 원고들이 배차지시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만근일을 채우지 못하여 차감된 미지급 대체수당<1>, ② 배차지시가 만근일에 미치지 못한 해당 월의 휴업수당<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통상시급(기본급)<3>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8. 11.경부터 2022. 5.경까지 이 사건 대체수당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시급(대체수당)<4>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 사건 법정수당<5>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가 소속 시외버스 근로자들에게 만근일 미만의 배차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한 승객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버스 운행노선을 감축하게 됨에 따라 시외버스 운전기사 중 유휴인력을 감원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만근일 미만의 배차지시를 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다.
이 사건 대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업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6>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 시외버스 승객이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2020. 2.경부터 피고를 포함한 시외버스 운송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시외버스 노선의 감회를 수리하고 자동차번호판 및 등록증을 반납(운휴차량)받은 점, ② 이와 같은 시외버스 운행노선 감회 및 차량 감축으로 인하여 피고 소속 시외버스 운전기사 중 유휴인력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E노동조합 F지부 대표노조는 유휴인력의 감원을 피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2020. 2. 26.경 ‘코로나 19 확산으로 운행 노선의 감회 및 감차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 보장과 정리해고의 회피 노력 일환으로 순환 유급 휴직 도입과 월 만근 근무일수 미달시에는 무급휴업을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간 합의를 한 점(을 제1호증, 합의서), ③ 피고의 운송여객 매출액은 2019년도 약 128억 원 수준에서 2020년도에는 약 88억 원, 2021년에 약 84억 원으로 급감하였고, 부채 역시 2019년도 약 33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약 39억 원, 2021년에는 약 5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피고가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점<7>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만근일 미만으로 배차 지시를 한 것을 두고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미지급 대체수당, 휴업수당 청구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8>.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주주로 있어 면허를 취득
대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5, 6,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의 줄어든 월차수당을 대신하여 이 사건 대체수당을 도입한 이래 만근일을 기준으로 매월 30,000원씩을 지급한 점, 만근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위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일에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1일 기준근로시간인 10시간을 채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가 대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 대체수당은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와 같은 조건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법정수당의 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제3항),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대체수당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시급(대체수당)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대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제외하고, 원고별로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항목과 금액, 그 산정을 위한 계산방식 및 그에 따른 수치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정수당은 위와 같이 환산한 통상시급(대체수당)[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통상시급(대체수당)(f)']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원고들의 미지급 대체수당 지급청구 부분이 이유 없음은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통상시급(대체수당)[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통상시급(대체수당)(f)']은 위 미지급 대체수당이 포함된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재산정 대체수당(c)‘란 기재 금액이 아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기지급 대체수당(b)'란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결국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이 사건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h)’, ‘미지급 야간근로수당(i)’, ‘미지급 휴일근로가산수당(j)’, '미지급 연차사용수당(k)‘, '미지급 주휴수당(l)’란의 각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사용수당, 주휴수당의 합계로서 원고 A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562,962원, 원고 B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561,3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5.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각주1)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미지급 대체수당(d)’의 ‘합계’란 기재 금액. 원고들은 만근일 기준 대체수당 30,000원에서 원고들이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로 지급받은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기지급 대체수당(b)'란 기재 금액을 각 차감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각주2)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미지급 휴업수당(m)’의 합계란 기재 금액.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휴업일수’란 기재 각 일수(만근일을 미달하는 경우 만근일에서 실제 근무일수를 뺀 일수, 원고들의 경우 1일 내지 4일) ×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통상시급(g)’[= 이 사건 대체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으로 계산한 ‘통상시급(기본급)(e)'란 기재 금액에 이 사건 대체수당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시급(대체수당)(d)'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란 기재 금액 × 11.5(1일 근로시간) × 0.7(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로 산정하였다.
각주3)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통상시급(기본급)(e)’란 기재 금액
각주4)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통상시급(대체수당)(f)’란 기재 금액.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재산정 대체수당(c)’[=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기지급 대체수당(b)'란 기재 금액에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미지급 대체수당(d)’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란 기재 금액을 234.72(= 만근일 기준 20일 × 10시간 × 4.34 × 8)로 산정하였다.
각주5)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h)‘, ‘미지급 야간근로수당(i)’, ‘미지급 휴일근로가산수당(j)’, ‘미지급 연차사용수당(k)', ‘미지급 주휴수당(l)’란 기재 금액
각주6) 정부는 2020. 2.경 코로나19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하였고, 2020. 2. 23.경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으며,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국가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였다.
각주7) 2021년도에 들어서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각주8) 을 제6호증(재무재표)에 의하면 피고가 2020년도(2020. 4. 1.부터 2021. 3. 31.까지)에 고용유지지원금 38,568,98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피고의 재정상태나 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시기,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의 노사간 합의에 따른 만근일 미만의 배차지시가 소급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이 되는 것도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