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근로자 N, O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유진 신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