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부정수급액 27,56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