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노217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경찰 단계에서의 자백 취지 진술을 번복한 이상,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추가 심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이 부분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도 않았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원심이 재판과정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해 근로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라는 취지로 검찰에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장시원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