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장시원 김나영
각주1) 원심판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당심의 기록표지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사건명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문 사건명의 표시에서는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