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I, J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위 근로자 E, I,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관하여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 I, J(이하 세 사람을 통칭할 때는 ‘E 등’이라고 한다)은 근로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설령 E 등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위생관리용역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3. 위 업체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E에 대한 2020. 2.분 임금 2,286,72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3. 1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연번 44, 49, 50번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는 E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860,87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의 각 진술서(순번 7번, 18번), 각 진정서(순번 8번, 17번),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6번, 60번), 임금명세서(순번 13번), 체불임금내역(순번 19번)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교통공사에서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던 K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산교통공사가 D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공탁, 배당하는 과정에서 E 등은 어떤 연락처나 주소도 없고 주변에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 분들에 대한 존재가 없어서 유령직원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여 E 등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산하 P에 입사하여 부산지하철교통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아주버니인 F이 직원들 미지급 퇴직금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J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산하 P에 입사하여 부산지하철교통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인 F이 직원들 퇴직금 마련을 위해 명의를 부탁하여 빌려준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I은 이 법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도, E, J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G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임금체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E 등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근로자 채용 및 관리는 P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이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착오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