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32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10월, ②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도 4,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매출 감소로 인한 '휴업'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기도 하여, 수급 요건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회사를 운영한 기간에 비추어 근로자들에 대한 '(여름)휴가'와 '휴업'을 구분할 수 있었고, 회사의 월별 매출 내역도 알고 있었음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이에 설령 담당 직원이 임의로 '(매출 감소로 인한)휴업'을 전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청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된 후 곧바로 청구를 취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 A의 회사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할 때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실질적인 수익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 및 꼭 필요한 곳에 공적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조치를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정황은 나타나지 않아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부정수급한 금액 및 그 2배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납부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에 대한 반환소송도 취하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상당기간 동안 본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 근면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경영을 통한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하였던 점, 여기에 피고인 A이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나름대로는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회사의 영업활동과 규모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