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월급을 받게 된 경위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진술과, D이 이 사건 회사 측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 외에 다른 돈을 지급받은 내역도 있고 급여의 일부만을 지급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한 달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지급받은 돈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유황비료 제조에 대한 자문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피고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D이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D이 이 사건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운영자인 피고인이 D에게 매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실, D이 이 사건의 회사의 직장가입자자격을 획득하였다가 상실하였고 이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에게 회장 직책을 제안하며 이 사건 회사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였고, D은 고문이면 충분하다며 고문 직책으로 이 사건 회사에 합류하였다.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비료 제조 등의 업무를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지시 또는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다. 오히려 D은 피고인 측에 ‘필요할 때 야간에만 공장에 갈 것이고, 주간은 토, 일만 갈 테니 양아치새끼하고 조우되지 않게 조율하고, 내가 맘 편하게 왔다 갔다 하려면 A실장이 양아치새끼한테 동화되지 않길 기원해야지 (이하 생략)’, ‘오늘 (수) 늦을 것 같고 금~월요일은 서울에 있을 것이니 화요일 오후 일정이 되면 만나서 마무리하도록 함이 어떨지 연락바람’, ‘내 외상값 총 거래명세서 만들어 확인받고 난 후 인정하면 세금계산서 끊어 채권 확보해. 일주일 이내 처리 안하면 내 맘대로 처리할거야. 통보 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비료 제조 업무 외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회사 제품인 유황비료 등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도 정기금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불규칙적으로나마) 매월 일정한 금원(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D의 진술에 의하면 D은 다른 근로자(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보다 적은 보수를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생산품은 유황비료이고 D은 유황의 법제(제독)에 대하여 독자적 기술과 공급권을 가진 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개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D을 배려하여 운전할 사람을 채용하여 D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처우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D은 운전할 사람(H) 채용 과정에도 관여하였고, 피고인과 더불어 업무지시도 하였다.
D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돈 150만 원 받는 자체가 월급 상태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초과수당이니 뭐 어쩌니 청구해 본 적도 없고, 줄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줄곧 D이 유황비료 제조와 관련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기에 일반적인 근로자 내지 단순한 근로자로만 보기 어렵다며 D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D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진(재판장) 신종환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