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33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현장의 철골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I이므로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위 조항에서 정한 사업주라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업주이며 피해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현장 건축주인 E, K이 철골공사의 전체적인 내용, 설계(변경), 일정을 협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지 I이 아니다. 피고인은 결정한 업체에서 철골자재를 구입하여 공급하였고, 케미칼 앙카(철골기초공사), 크레인작업(L), C형강, 용접 수정 작업 등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의 직원 M이 I, 피해자, J 등과 이 사건 현장에서 철골설치작업을 함께 하였다. 피해자와 J은 피고인에게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I은 자신의 일당 보전을 위해 실제 일 하지 않은 ‘R’를 인건비 내역에 포함시켰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구금기간이 길어지면 가족들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의 자녀 중 AF(2009년생)은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