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D)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15년간 근무하던 중 유치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요구받아 사직하게 되었는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D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 고용보험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8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 B, D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D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18. 3. 1. 제출한 사직서에 ‘해고로 인하여 사직한다’고 기재하지 않고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한다’고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이 사건 유치원에서 실제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교육청의 실무편람 기재를 인용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유치원 관련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125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2017. 10. 24.경에는 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유치원의 원아수는 2017년도까지는 102명 내지 109명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18년도 원아모집은 2018. 11. 1.부터 그 원서접수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퇴직의사를 밝힐 무렵에는 이 사건 유치원의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 A, D은 2017. 10.경부터 모집 공고 및 홍보활동을 시작하고 학부모 상담 등을 거친 결과 2018년 원아수가 10명 이상 감소할 것이 예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 D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A, B, D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실업급여 기금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임락균 강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