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편취금 42,501,957원 중 30,000,000원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납부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임금으로 사용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