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중 2회는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이다. 특히 직전 범행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안전대 및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위 직전 범행으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에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구두로 안전장비 착용을 강조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지 않아 또다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공사현장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사업의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정들은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이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부정적인 주요참작사유<1>가 더 많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그 죄책에 상응한다.
다만, 피해자가 안전대와 안전모가 지급되었음에도 스스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이 이 사건 발생하게 된 원인중 하나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원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