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초기1547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