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14,2022
판결선고
2023. 1.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울산 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1971년생)에게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송전탑 공사를 내가 곧 하도급을 받아 4월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자금이 잠시 필요하다. 내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130만 원씩 지급하고 8월 말까지 원금과 수익의 30%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송전탑 공사의 수주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 수주 여부에 대해 발주처와 논의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송전탑 공사 진행을 위한 비용이 아닌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와 수익금을 비롯하여 투자 원금조차 제때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1. 2. 3.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21. 2. 10.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같은 날 H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만 원, 2021. 3. 3. I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9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21. 2. 3. 현금 60만 원, 2021. 2. 26. 현금 40만 원을 각 교부 받음으로써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이체내역
각 수사보고서(J 대표이사 K의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명령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한 부분)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3. 1. 16. 지급한 2,000만 원 포함 2,39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