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전자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7. 3. 4.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2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경영책임자이다.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자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B의 보건관리자 D와 함께 관리대상 유해물질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근로자들에게 세척제 성분 및 그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B 공장동에서 세척 작업을 해오던 B 소속 근로자 10명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이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이를 흡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B 소속 근로자 총 10명에게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영책임자인 A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신청인은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429 사건이 계속 중인 2022. 10. 13. 이 법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신청 대상 법률조항, 관련 조항 및 재판의 전제성
신청 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 조항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 A은 신청 대상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신청 대상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으로 각 공소제기되어 이 법원 2022고단1429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고, 신청 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위헌성 판단<1>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
주장의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 이념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개념만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도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당해 법률의 체계 및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거나 이미 확립된 판례를 통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서 그 법률조항의 취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의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 각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실질 : 실제로 있는 본바탕
지배 : 어떤 사람이나 집단, 조직, 사물 등을 자기의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림
운영 :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
관리 :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하는 것
재해 :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
예방 :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
인력 : 사람의 노동력
예산 :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 계산함. 또는 그 비용
안전 :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
보건 :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킴
체계 :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
구축 :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움
이행 : 실제로 행함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단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또는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위 각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계약의 형식이나 그 명의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위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개선·유지하는 일련의 관리 또는 경영체계를 마련하여 따르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기업 내의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다. 각 기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별 특성, 작업의 내용, 산업기술의 발전 상황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게 요구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오히려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각 개별 기업들의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는 불특정의 일반인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안전 및 보건 관련 전문가나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
주장의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또는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내용으로 하며, 그 어느 하나에도 저촉되면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신청 대상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신청 대상 법률조항은 모든 산업재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및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또한,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신청 대상 법률조항에 의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관한 이들의 고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신청 대상 법률조항은 자신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정확히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이러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인바, 신청 대상 법률조항이 피고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방법 내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신청 대상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등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신청 대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평등 원칙 위반 주장
주장의 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중앙선 침범,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죄질이 중앙선 침범이나 무면허·음주운전 등보다 가벼운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종사자가 일정한 상해에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형법 제13조, 제14조),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과실로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관한 이들의 고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중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 과실범을 그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는 그 처벌 대상이 다르다.
이러한 사정이나 앞서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신청 대상 법률조항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3.
판사 강희경
각주1) 신청인의 주장 중 신청 대상 법률조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