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33,2022
판결선고
2022. 12.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경매하는 회사인데 경매와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받는 일을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취업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규모, 업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와 같은 일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대면 면접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업무 지시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고,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교부받고,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의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아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일을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2.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H AR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의 AS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금리 신규 대출을 받아 대환 대출을 하려는 바람에 금융거래 위반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막히게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3천만 원을 현금으로 AS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위반 등록을 풀고 신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6. 15:52경 부산 동래구 AT, 1층 AU 커피숍 안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24.경부터 202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9,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V, AW, AQ, AP, AX,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11, 14, 19, 20, 24, 29, 48, 50, 54, 57, 71, 83, 91, 92, 93, 103, 105, 107, 118, 126, 129)
수사보고서(순번 32, 33, 34, 38, 42, 43, 59, 60, 61, 84, 85, 86, 94, 95, 109, 114, 119, 131, 132, 134)
발생보고서, 2022. 7. 6. 범행관련 사진, 2022. 7. 7. 범행관련 사진, 2022. 7. 8. 범행관련 사진, 금정구청 CCTV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 텔레그램 내역 일부 발췌본,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사진 정리, 현금수거책이 이용한 택시 이용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고 방조범 정도의 죄책을 질뿐이라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선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점, ②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많으니 자리를 옮겨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한 점, ③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제대로 된 면접절차나 신용보증 등의 절차 없이 채용되어 단순 수금업무를 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송금하여 왔는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그 수금・전달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