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부터 2025. 5. 2.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원고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20. 5. 2. 13: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높이 2.5m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위에서 사각 경량철골을 설치하던 중에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견쇄관절의 탈구,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0. 5. 2.부터 2020. 6. 3.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측 견쇄-쇄골 관절의 관혈적 정복술 및 재고정기기 고정술, 우측 견갑골 봉우리 관혈적 정복술 및 재고정기기 고정술을 받았으며,2020. 6. 3.부터 2020. 6. 17.까지 F 정형외과의원에서, 2021. 3. 9.부터 2021. 3. 13.까지 E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3,706,12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등급 9급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받아 2022. 4. 30. 장해급여 일시금 48,710,1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높이 2.5m의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철골설치작업을 하는 원고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20. 8. 11.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약17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제38조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제32조 제1항 제1호),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제3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제68조 제3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5m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신의칙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원고로서도 추락방지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다. 갑 제9 내지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무후각증의 영구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두통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 이와 경력, 입원기간, 피고의 책임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