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단1093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경륜․경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사업자인 창원시장이 위탁하는 경륜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들은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3년 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에서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하였고, 그 이후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3년간 임금피크제 시행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별도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각 지급할 당시 평균임금 항목에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 금액만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자체성과급과 인센티브평가급(기관성과급)으로 구분되는 사실, 자체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사실, 인센티브평가급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로 나누어지는 5단계의 등급(가~마 등급)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었으나, 매년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영평가성과급은 자체성과급과 인센티브평가급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성과급이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 자체성과급만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 모두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의무의 범위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간은 별지 표 ‘퇴직금 산정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고,<1> 원고들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 모두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비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 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차액으로 별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간은 중간정산의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3년간은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성과급 모두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 금액만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 외에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서 원고들의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원고들은 위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점(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한 때에 곧바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앞서 인정한 퇴직금 차액은 피고가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오해로 과소 지급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퇴직금 차액 청구권은 근로자의 퇴직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소멸시효 역시 그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23. 4.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