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5. 19.부터 2018. 11. 7.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피고가 ❶ 국세청으로부터 재정산된 결정세액에 따라 부과된 본인 세금을 원고가 대납하도록 하였고, ❷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하였으며, ❸ 본래라면 자신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개인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의 절반을 원고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❶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014. 12. 10.부터 2018. 4. 10.까지 총 78,193,310원, ❷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014. 1. 10.부터 2018. 1. 12.까지 총 162,049,631원, 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2016. 5. 12.부터 2018. 6. 12.까지 총 92,785,458원으로 합계 333,028,399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333,028,3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C 회장이었고, 특히 자금 집행에 관하여는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전부 C 회장의 수기 서명으로 결재를 받아야 했던 점, ② 원고 회사의 자금집행 결재 절차나 C 회장의 회사 내 입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 회장 몰래 독단적으로 자금집행을 지시하거나, 경리부장 D가 C 회장의 의사에 반하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자금 집행도 C 회장의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회사 차원의 절세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회계처리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를 ❶ 내지 ❸ 관련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경우,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804, 2023고단833(병합)호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4노398호 사건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