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3가단1251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5. 19.부터 2018. 11. 7.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피고가 ❶ 국세청으로부터 재정산된 결정세액에 따라 부과된 본인 세금을 원고가 대납하도록 하였고, ❷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하였으며, ❸ 본래라면 자신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개인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의 절반을 원고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❶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014. 12. 10.부터 2018. 4. 10.까지 총 78,193,310원, ❷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014. 1. 10.부터 2018. 1. 12.까지 총 162,049,631원, 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2016. 5. 12.부터 2018. 6. 12.까지 총 92,785,458원으로 합계 333,028,399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333,028,3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C 회장이었고, 특히 자금 집행에 관하여는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전부 C 회장의 수기 서명으로 결재를 받아야 했던 점, ② 원고 회사의 자금집행 결재 절차나 C 회장의 회사 내 입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 회장 몰래 독단적으로 자금집행을 지시하거나, 경리부장 D가 C 회장의 의사에 반하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자금 집행도 C 회장의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회사 차원의 절세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회계처리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를 ❶ 내지 ❸ 관련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경우,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804, 2023고단833(병합)호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4노398호 사건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