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3가단12524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의 각 임용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피고 소속의 M대학교의 교원 및 직원으로 임용되어 각 퇴직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의 직책과 퇴직형태는 아래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8. 12. 11. 정관 변경(교원 및 직원의 보수)의 건과 보수규정 변경의 건을 각각 상정하고 종전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다.

피고 이사회는 M대학교 교직원보수지급관리규정의 제2조가 "교직원의 급여 및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외의 기타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교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개정하여 2018. 12. 24.부터 시행하였다.

라.

피고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2020년도부터 2023년도에 적용되는 각 M대학교 교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안을 상정하여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1) 2019. 12.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M대학교 보수 및 수당 지급안을 상정하고 다음과 같은 안을 의결하였다.

2)

2020. 1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M대학교 보수 및 수당지급안을 사정하고 다음과 같은 안을 의결하였다.

3)

2022. 1.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M대학교 보수 및 수당 지급안을 상정하고 아래와 같은 안을 의결하였다.

4)

2022.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M대학교 보수 및 수당 지급안을 상정하고 아래와 같은 안을 의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조). 피고는 M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율 등이 고려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사회결의로 매년 2017년 공무원보수규정만을 적용한 결과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인 교직원보수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각 결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해마다 인상된 공무원 봉급표의 봉급월액 및 근속가봉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면 원고들이 받아ㅁ을 보수총액과 실제로 지급된 보수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봉급월액과 근속가봉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근수당과 효도휴가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한다. 그리고 피고는 퇴직 당시 봉급 월액 및 근속가봉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차액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 23. M대학교 교직원 연수에서 '대학완경변화에 따른 우리 대학의 지속가능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①등록금 수입증대, ②비등록금 수입창출, ③호봉제 교직원 보수 중 공무원 인상분을 반영하지 안ㄴs는 등의 인건비 절감 등 지출감소 등 내용을 설명하였다. M대학교 당시 교직원은 총 152명(교원 103명, 직원 49명)인데 그중 135명(교원94명, 직원 41명)이 참여하였고, 참여한 교직원들은 호봉제 교직원 보수중 공무원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M대학교의 입학정원, 등록인원, 교직원 현황, 등록금 총액, 인건비 부족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받고, 교직원 간에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결과 학령인구 감소 및 이에 따른 학교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율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하지 않는 것에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였고, 교직원 연수 서명부에 서명하였다. M대학교 교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다른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교직원보수지급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교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개정하였다.

M대학교는 교직원보수지급관리규정을 개정한 이후인 2019. 1. 7. 전체교직원회의를 통하여 개정된 교직원보수지급관리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금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당시 전체 교직원 146명(교원99명, 직원47명) 중 교직원연수에 참여한 인원 124명(교원89명, 직원 35명)은 피고로부터 개정된 교직원보수지급관리규정의 내용및 M대학교 보수 및 수당 관련하여 호봉승급분만을 반영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률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받고,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였다.

교직원보수지급관리규정 개정 이후 교직원들이 피고에게 별도로 이의제기한 것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수차액이나 명예퇴직금 차액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

더구나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원고들이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상의 명예퇴직금을 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해마다 인상된 공무원봉급표의 봉급월액에 따라 곧바로 산출되는 금액이 아니어서 그 차액이 없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을 재산정할 의무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른 교직원보수지급관리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결의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M대학교 교직원보수지급관리규정 제2조는 2018. 12. 24. 개정 전후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개정전의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봉급월액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수당의 금액에 따라서 피고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의 액수를 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언제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8. 12. 24.에 개정된 위 규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려면 2018. 12. 24. 시행되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여진 보수의 금액과 수당의 금액보다, 개정후의 규정인 교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보수의 금액과 수당의 금액이 적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2018. 12. 24. 이후에 공무원보수규정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8. 12. 24.에는 예상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M대학교 교직원보수지급관리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그 보수의 변경이 불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