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3가단1255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98,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7.부터 2026. 5. 1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판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2. 1. 27. 13:30경 피고로부터 철판 운송업무를 위탁받고 부산 사하구D 소재 피고의 사업장 내에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피고 소속 성명불상의 크레인 조종기사는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여 철판을 화물차 적재함으로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에게 철판이 적재함의 중심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화물차 적재함의 헤드부 중앙으로 올라서서 철판 중심을 확인하고 하강하라고 말하였으나, 크레인 조종기사가 크레인을 하강하지 않고 헤드부 쪽으로 전진함에 따라 원고의 양쪽 허벅지가 헤드부와 철판 사이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대퇴부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2022.1. 28.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2022. 7. 13. 핀제거 및 금속판 고정술, 2023. 3. 9. 좌측 대퇴부 금속제거술, 2023. 6. 15. 금속제거술을 각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요양급여30,192,870원, 2022. 1. 28.부터 2023. 8. 8.까지의 휴업급여 36,235,680원, 장해급여4,439,6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소속의 천장크레인 조종기사는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을 상차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사실상 신호수 역할을 하던 원고와 충돌 위험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핀 후 천장크레인을 조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 내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철판의 상차작업을 위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지정된 신호수에게 신호하게 하며, 천장크레인으로 철판을 상차하는 동안 근로자 및 외부인으로 하여금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피용자인 크레인조종기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휘 ·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직원인 크레인 조종기사의 과실 및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천장크레인과의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스스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 및 형평의 원칙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E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나)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화물차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화물차운전사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러한 자료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또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당국에 2019년에 6,789,695원을, 2020년에 8,673,210원을, 2021년에 10,028,936원을 각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위 소득금액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화물차운전사의 통계소득이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높으나 원고가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됨이 타당하므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Ⅱ-2항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률(직업계수 6 적용), 양측이므로 중복장해율 27.75%, 수상일 기준 5년 한시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 27.부터 입원기간인 2022. 4. 26.까지<1> : 100%

-

2022. 4. 27.부터 2027. 1. 26.까지 : 27.75%

라)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205,996원이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전체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36,235,680원, 장해급여 4,439,650원을 공제하면, 14,530,666원(=

55,205,996원 - 36,235,680원 - 4,439,650원)이 남는다.

2)

향후치료비

흉터반흔제거술 등으로 10,500,000원이 필요한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4. 11.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688,750원이다.

3)

개호비

가)

기왕개호비

원고는 기왕개호비 4,278,092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간호 ·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향후개호비

원고는 향후 반흔제거를 위한 수술 등으로 1주일간 입원이 필요하고, 입원기간중 1일 8시간 동안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바, 향후개호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4. 11.부터 7일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으로 계산하면 1,204,476원(= 172,068원 × 7일)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96,703원이다.

4)

보조구

휠체어(500,000원)와 목발(100,000원)이 필요한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4. 1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96,500원(=413,750원 + 82,750원)이다.

5)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70%

나)

계산 : 17,298,833원[= (일실수입 14,530,666원 + 향후치료비 8,688,750원 + 향후개호비 996,703원 + 보조구 496,500원) × 70%]

6)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나)

인정금액 : 10,000,000원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7,298,833원(= 재산상 손해액 17,298,833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각주1) 원고는 2022. 1. 27.부터 2022. 3. 8.까지, 2022. 7. 12.부터 2022. 8. 1.까지, 2023. 3. 8.부터 2023. 3. 21.까지, 2023. 6. 14.부터 2023. 6. 27.까지 총 90일 입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