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841,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2. 4.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을 2022. 4. 1.부터 2023. 3.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C조합으로부터 경비 · 미화업무를 도급받은 위 C조합의 김해시 소재 D현장에서 경비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3. 30. 피고에게 '퇴직 사유: 계약 기간 만료'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3. 4. 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23. 4. 1.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사유로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3.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E).
이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여 2023.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그 후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130) 2025. 8. 2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해 피고가 다시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5누483) 2026. 1.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의해 해고된 후 복직하지 못하고 2024. 3. 31. 퇴직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위 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인 2023. 4. 1.부터 2024. 3. 31.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합계 34,029,504원(= 2,835,792원×12개월)이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2,812,313원(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별지와 같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2023. 4. 1. 자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34,029,504원과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2,812,313원을 합한 36,841,8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세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