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2,54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부터 2023. 1. 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각 차수별 공사는 '○차수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토목 건축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원고는 2018. 7. 1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30억 원, 총공사부기금액 10,930,232,000원, 착공일자 2018. 7. 17., 준공일자 2019. 7. 11., 총준공일자 2021. 6. 30.). 이후 5차수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관한 공사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괄계약금액은 13,815,463,000원, 총준공일자는 2022. 6. 30.이 되었고, 각 차수별 공사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차수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
원고는 2022. 6.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2022. 3. 21. 3차수공사 준공대가를, 2022. 8. 31. 4~5차수 공사 준공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9,10호증, 변론 전체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 주장
당초 설계도에 기재된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곳을 적치장으로 사용한 결과 토사 등 평균 운반거리가 1.49km에서 3.83km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3~5차수 공사의 공사비도 증가하였다. 원고는 그 준공대가 수령 전 적법하게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1>
피고 주장
위와 같은 운반거리 변경은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해야 함에도 원고는 3차수 공사가 90% 이상 진행된 2021. 6. 30.에 이르러서야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② 준공대가 수령 전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③ 피고는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부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8호증, 을 제11,14호증,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합쳐서'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최초설계 및 2019. 11. 20. 실정보고(을 제11호증의 1, 2)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골재, 석분 등)나 공사에서 발생한 터파기토<2>, 되메우기토, 보조기층재, 폐기물 등은 모두 일단 가적치장으로 운반하였다가 재활용 또는 폐기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한 가적치장으로 네 곳이 지정되어 있다(김해시 D, E, F, G, 평균 운반거리 1.49km, 이하 '종전 적치장').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종전 적치장 네 곳은 모두 공장신축, 민원발생, 수목 식재 등 사유로 토사 등 가적치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국유지인 김해시 H<3> 일원을 가적치장으로 사용하게 되었고(이하 'H 적치장'), 이에 따라 평균 운반거리가 1.49km에서 3.83km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2020. 5. 20.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주식회사 I(이하 'I', 위 회사가 지정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을 포함한다)과 피고에게 가적치장이 종전 4개소에서 1개소로, 평균 운반거리가 4.25km로 변경되었다는 현장여건 변경보고를 하였다(갑 제6호증). 원고는 2020. 8. 28.에도 I에 종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이에 따라 H 적치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밝히고, 종전 적치장 사진, 운반거리 산출서 등을 첨부하여 운반거리를 1.49km에서 4.26km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 현안보고를 하였다(을 제11호증의 4). 이에 따라 2020. 9. 11. 피고 소속 공사관리관, I 등이 참석한 9월 주요현안사항 보고 자리에서 '기 승인된 1.49km 적용해 실시설계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1, 2차 준공수량 제외한 잔여 설계수량 운반거리 적용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현안보고한 내용을 검토해 실정보고에 반영'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갑 제6호증).
원고는 2021. 6. 30. I에 위 ③항과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운반거리 산출서와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운반거리를 1.49km에서 3.55km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실정보고(가적치장 운반거리 변경)를 하였으나(갑 제3호증), I은 이를 검토한 후 2021. 7.21. 원고에게 '운반거리를 3.55km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공사현장 인근에가적치장을 임차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 효과가 크므로, 원고 실정보고는 설계변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제4호증).
원고는 2021. 10. 27. I에 '종전 적치장 부지의 공장 신축 등으로 인해 가적치장이 부족한 실정이고, 발주처 도움을 받아 K리 이장 방문 등을 하였으나 용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발주처에 용지확보를 요청한다'는 취지인 '가적치장 부지 용지확보 요청'을 하였다(갑5). 원고는 또 2021. 11. 5. 피고 소속 공사관리관과 하수계팀장 등에게 운반거리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갑 제6호증).
원고는 2022. 5. 24. 피고에게 위 ④항의 실정보고를 승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해달라는 취지인 '미승인 실정보고사항에 대한 재검토 · 승인 요청 건'이라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2022. 7. 29.에도 피고에게 같은 취지인 공문을 송부하였으나(갑 제6, 7호증), 피고는 2022. 8. 8. 원고에게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 시공 전에 완료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승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갑 제8호증).
관련 법리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대법원 2020.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계약 내용으로 삼고 있다. 위 예규 제9장은 공사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제6절 제1.
1), 2)],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절 제1. 가.1)].
판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
가적치장 위치와 운반거리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함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을 제7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실시설계에 반영된 종전 적치장은 이후 현상변경 등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다른 적 치장을 임차하기도 어려웠으며, 이 때문에 원고가 부득이하게 H 적치장에 토사와 자재등을 적치하게 된 사실과 이로 인해 토사 등 운반거리가 평균 1.49km에서 3.83km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 설계에 가적치장 위치 및 운반거리와 관련된 설계상 오류가 있거나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정이 있어 설계변경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옳고, 그로 인해 공사량이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영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어야 한다.
원고는 늦어도 2020. 8. 28.부터는 I과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종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사유 및 그로 인해 H 적치장을 가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다.
종전 적치장을 가적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가적치장을 임차할 수 있었다면, 피고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운반거리 증가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위험을 감수하며 굳이 H 적치장을 가적치장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나 I은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추후 다시 실정보고를 하라거나 적극적으로 공사현장 인근에 가적치장을 임차하라고 하였을 뿐, 종전 적치장을 가 적치장으로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종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H 적치장은 국유지로 원고가 임차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가적치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5호증 2면 등 참조), 피고와 I은 원고가 H 적치장만 사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2020. 9. 11.자 주요현안보고 회의 결과 및 갑 제7호증 7면 등 참조).
피고도 종전 적치장 중 E은 가적치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종전 적치장 중 L과 피고가 종전 적치장의 대안으로 추천하였다는M의 경우 다른 회사가 관급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곳이어서 원고가 사토 등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있다.
원고는 2020. 8. 28.부터 지속적으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와 I은,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90% 이상 공정이 진행되었거나 이미 사토 처리가 거의 끝난'<4> 후인 2021. 7. 21.경 원고에게 공사현장 인근에 가적치장을 임차하라고 하였을 뿐이고(갑 제4호증), 원고가 2021. 10. 27. 피고에게 용지확보를 요청(갑 제5호증)할 때까지도 마땅한 대체 용지를 마련하거나 소개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를 준수하였다.
원고는 1, 2차수 공사를 제외한 3~5차수 공사에 관해서만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고 있고, 3~5차수 공사의 준공대가 수령일이 2022. 3. 21. 또는 2022. 8. 31.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특히 ① 원고가 2020. 5. 20. 피고와 I에 운반거리가 4.25km로 변경되었다는 현장여건 변경보고를 한 사실(을 제11호증의 4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보고 당시에도 운반거리 산출서를 첨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2020. 8. 28.에도 I에 설계변경 사유를 소명하고 운반거리 산출서를 첨부하여 운반거리를 4.25km로 변경해달라는 현안보고를 하였고(을 제11호증의 4), 이에 따라 2020. 9. 11. 피고 소속 공사관리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사실, ③ 원고가 2021. 6. 30. I에 운반거리 산출서와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운반거리를 1.49km에서 3.55km로 변경해달라는 실정보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3~5차수 공사준공대가 수령 전인 늦어도 2021. 6. 30.에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반거리 변경은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그 시공 전에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은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가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기본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에 관해서가 아니라 설계변경에 관한 피고의 의무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사 중 3차수 공사기간은 2020. 4. 3.부터 2022. 1. 31.까지이고, 4, 5차수공사기간은 2021. 11. 19.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원고는 4, 5차수 공사기간 시작 전으로서 3차수 공사기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5. 20. 피고와 I에 운반거리변경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에게 설계변경 사유인 설계상 오류 등을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현실적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공사는 하수관로를 따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공사로서 공정이 연속되어야 품질이 확보될 수 있어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었던 것 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②항과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것과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위법하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I의 2021. 11. 29.자 실정보고에 따른 설계변경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을 모두 반영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실정보고는 일부 토사 등 운반거리를 1.49km로 변경하는 내용 등에 불과하고, 토사 등 평균 운반거리가 1.49km에서 3.83km로 증가함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는 무관한 것이며(을 제11호증의 22),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운반거리 증가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사토 등 운반거리가 1.49km에서 3.83km로 증가하였고,그로 인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이유로 3~5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작업시간 제한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 주장
김해시장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시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가하였고, 이로 인해 작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한다.
피고 주장
추가 공사비에 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없었다. 또 이 사건 공사구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작업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원고는 제한 시간대에 다른 구간에서 공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작업시간 제한으로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9~12,15호증, 을 제8호증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김해시장은 2018. 11. 23.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김해시 N 일원 점용면적47,248㎡(L=10,527m)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부관으로 출퇴근 시간(오전 07:00~09:00, 오후 17:00~19:00)에는 시공을 금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원고는 2020. 9. 3. I에 '실정보고(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인한 품의 할증반영)'라는 문서로 출퇴근 작업시간 제한, 작업장소 협소, 작업능력 저하 등 사유로 품의 할증 50%를 적용해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건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 2시간을 반영해 품의 할증 33%(=8시간÷6시간×100) 또는 25%(=2시간÷8시간×100)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였다(을 제11호증의 6). 이와 관련하여 2020. 9. 11. 피고 소속공사관리관, I 등이 참석한 9월 주요현안사항 보고 자리에서 '시공사에서 기 제출한 내용 검토 추후 실정보고 반영'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갑 제6호증).
원고는 2021. 6. 30. I에 '실정보고(작업시간제한 및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 이로 인한 품의 할증)'라는 문서로 작업시간 제한을 고려해 품의 할증 25%를 적용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며 원가계산서, 공사비증감대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을 제11호증의 10), 2021. 7. 27. I로부터 조정신청 근거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원고는 2021. 11. 5. 피고 소속 공사관리관과 하수계장 등에게 시간할증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갑 제6호증).
2022. 5. 24. 원고는 피고에게 '미승인 실정보고사항에 대한 재검토 · 승인 요청건'이라는 문서로 작업시간 제한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고, 2022. 7. 29.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2022. 8. 8. 피고로부터 승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판단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외에 공사기간 ·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시장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시간을 제한하여 조건부 도로점용허가를 하였고, 원고도 작업시간 제한 조건을 준수하며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도로점용이 필요한 공사구간에서는 위 조건에 정한 출퇴근 시간에 작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결과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계약내용 변경으로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계약내용 변경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작업이 제한된 시간대에는 작업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구간에서 공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작업시간 제한으로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 조건이 출근과퇴근 시간대 두 차례로 나누어 각 2시간씩 작업을 제한하는 내용이고, 굴착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도로 등 토지를 굴착하고 굴착한 토사 등을 쌓아 두었다가 트럭으로 운반하는 등의 공정이 포함된 이 사건 공사 특성상 장비와 인력이 차량으로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마다 장소를 옮겨가며 공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인력과 시간 손실, 능률 저하, 사고 위험을 수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공사시간이 제한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항상 인접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 준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3~5차수 준공대가 수령일 이전인 2021. 6. 30. I에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작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함으로써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준공대가 수령 전 I에 조정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조정신청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I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시공사로부터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받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3 제1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1항), I이 지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 제1항)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을 우선 접수하고 기술 및 타당성 검토 후 대안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접수하는 업무 흐름을 따르는 점[위 지침 별표3 '(3) 시공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피고도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모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거쳐 보고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은 발주청인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받을 권한이 있고, 원고로부터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약금액 조정 범위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한된 작업시간 따라 추가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고려할 때 작업시간을 08:00부터 17:00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제한된 작업시간은 1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가공사비를 조정금액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위와 같은 작업시간 제한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고, 따라서 그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공사비 지급 범위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5차수 공사에 관한 운반거리변경 및 작업시간 제한(1시간)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497,584,000원<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492,542,554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서아람(재판장) 박준영 김태훈
1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1, 2차수 공사에 관해서는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고, 3~5차수 공사에 관해서만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고 있다(2026. 4. 30.자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 사건 제8, 9차 변론조서 참조).
2다만 노선변경 외 구간에서 발생한 터파기토와 보조기층재의 경우 2021. 11. 29.자 실정보고(을 제11호증의 22)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기존에 바로 사토장으로 운반하거나 공사현장 주변 300m 이내에 임시야적하는 것에서 가적치장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공문에는 지번이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의 오기로 보인다.¦
42026. 4. 9.자 피고 참고서면 3면 참조
52026. 1. 28.자 감정보완서 별지 2면
사건정보
사건
2023가합100018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익
피고
김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용
변론종결
2026. 5. 7.
판결선고
2026. 6. 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