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6. 4. 선고 2023가합100018 판결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54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부터 2023. 1. 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각 차수별 공사는 '○차수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토목 건축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8. 7. 1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30억 원, 총공사부기금액 10,930,232,000원, 착공일자 2018. 7. 17., 준공일자 2019. 7. 11., 총준공일자 2021. 6. 30.). 이후 5차수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관한 공사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괄계약금액은 13,815,463,000원, 총준공일자는 2022. 6. 30.이 되었고, 각 차수별 공사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차수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

다.

원고는 2022. 6.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2022. 3. 21. 3차수공사 준공대가를, 2022. 8. 31. 4~5차수 공사 준공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