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3가합103345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방송실시,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2. 1.부터 2023. 12. 31.까지 피고의 다음 표 기재와 같은 협력업체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하고,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창원총국(이하 '피고 창원총국'이라 한다)에서 OA장비(노트북, 데스크탑, 프린터, 복합기 등 사무용 장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2)

J은 1992. 2.경부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으로 OA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OA장비 유지보수 업무 담당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지시를 전달한 현장대리인이다.

나.

OA장비 유지보수 위탁운영 용역계약 입찰공고 및 위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OA장비 유지보수 위탁운영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각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각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입찰의 낙찰자들인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사이에 위 각 협력업체에게 OA 장비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내용의 각 위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진정 접수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처분 등

1)

원고는 2023. 12. 13.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K"라는 제목으로 원고와 피고가 불법 파견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3. 12.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피고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고, 2024. 4. 25. 별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내사종결지휘를 건의하고, 2024. 5. 7. 피고에 대하여 행정종결(위반 없음) 처분(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9, 10,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1.부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창원총국에 파견되어 피고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고 OA장비 설치 및 장애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사한 2014. 2. 1.부터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고,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2016. 2. 1.부터 2024. 10. 31.까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91,061,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2다2189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이 사건 각 입찰공고 및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낙찰 등

피고는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서 OA 장비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급업체의 입찰자격을 공고하였는데, 그중 2023년도 입찰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전의 입찰공고의 내용 역시 이와 유사하다. 각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에서 낙찰자가 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실적증명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대한 OA장비 유지보수업무의 위탁 등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피고 창원총국에서 OA장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OA장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는 매년 입찰결과에 따라 변경되었는데, 원고 및 J은 기존 협력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을 정산받고 동시에 새로운 협력업체에 계속 고용되어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 중 2019년 이후에 체결된 각 위탁용역계약의 계약서는 현재까지 피고가 보관하고 있고, 그 계약조항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각주1>

다)

2019년 이후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에 첨부된 OA장비 유지보수 위탁운영(안)[2022년: OA장비 유지보수 위탁 운영 과업지시서]<각주2>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조직 및 물적 설비 등

가)

이 사건 각 입찰공고는 지원자격으로 '최근 3년 내 입찰사업장의 유지보수실적(1년에 7,000대 이상 OA장비 유지보수정비), 신용등급 평가(BB-등급 이상) 및 스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컴퓨터관련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요건을 구비할 것'(2023년도 입찰공고) 등과 같은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위와 같이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요건을 갖추고,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원고를 포함한 OA장비 유지보수 담당자인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원고 및 운영요원들에게 임금 및 출장비 등을 지급하고 근로계약 종료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였다. 위 각 협력업체는 아래 4)항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 운영요원이 OA장비에 관한 장애를 처리한 내역 등 업무처리 내역을 전산에 등재하도록 하고, 매월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유지보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용역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OA장비 유지보수 업무수행을 위한 데스크탑, 노트북, 외장하드, 랜선검사장비 등 OA장비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운영요원들에게 OA장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4)

원고 등 운영요원의 업무 내용 및 업무처리절차 등

가)

원고 등 운영요원은 OA장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OA장비 장애처리(방문, 내방, 전화조치, 원격조치), 월 1~2회 출장 장애처리 및 예방점검, 지역권역별 네트워크 구성지원,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무선랜 접속(앱) 설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현장대리인 J은 원고 등 운영요원들에게 OA장비 유지보수 업무처리 내역을 전산에 등재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창원총국 직원 중 OA장비 사용자가 장비에 장애가 생겨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하면, 원고는 해당 장애를 처리하고 이를 전산에 등재하였는데, 그 업무처리내역은 구체적으로, ① H/W 장애<각주3>(PC H/W, 프린터), ② S/W 장애<각주4>(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L, Virus, 원격지원 외, 모바일), ③ H/W 부품교체 현황(데스크탑,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④ 전화상담[컴퓨터(L, ERP, 바이러스 등), 프린터(드라이버, 네트워크), 단순문의]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OA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기하였고, 고장신고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현장대리인 J에게 1주 단위로 수행한 업무와 다음 주 업무계획을 작성한 주간 업무일지를 메일로 매주 발송하거나 OA장비 장애수리내역을 헬프데스크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였고, 별도로 피고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5)

피고 내 인력 및 업무분장,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

가)

운영요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에서 정하고 있고, 본사, 보도본부, 창원총국 등 6개의 지방총국에 따라 다른데, 원고가 근무하는 창원총국과 같은 지방총국(부산, 창원, 대구, 광주, 대전, 춘천)은 평일 09:00~18:00에 상주하여야 한다(위탁용역계약 제8조 제3항 참조). 운영요원은 구체적으로 피고 본사의 유지보수인력과 피고 지역 현장대리인으로 구별되고, 원고는 피고의 지역 현장대리인 중 경남권 현장대리인(권역별 담당자)으로서 피고 창원총국 및 진주국을 담당하였다.

나)

OA장비 관련 업무는 2014. 9. 16. 전에는 피고 창원총국의 기술국의 업무이었다가, 그 후 시청자서비스국(현재 총무국)으로 이관되었고, 총무국은 국장 M, 부장직대 N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O은 자산관리(고정자산, 재고자산, OA장비 등), 계약 관련 업무(구매, 공사 등), 임대차(TVR부지, 관사 등) 관련 업무, 차량 및 보험 관리, 청사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피고 창원총국의 기술국 인원현황 및 업무분장표(2014. 10. 6. 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파견근로(헬프데스크)'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에, 피고 창원총국의 시청자서비스국 업무분장(2014. 9. 16. 기준) 및 총무국 업무분장(2023. 7. 18. 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외부용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업무분장에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 창원총국의 총무국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배치되어 근무하기 하였으나, 파티션으로 원고의 업무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헬프데스크라는 안내표지도 표시되어 있다.

6)

원고 등 운영요원의 자격 요건 등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에 의하면 운영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① OA장비의 H/W 및 S/W의 전반적인 이해와 유지보수 기술을 겸비할 것, ② OA장비 유지보수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일 것, OA장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할 것(2019년 이전의 경우, ASP 프로그램 개발에 1년 이상의 경력 내지 매킨토시 O/S에 관하여 1년 이상이 경력이 있을 것),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정의 결격 요건이 없을 것을 요한다(위탁용역계약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7)

원고 등 운영요원에 대한 근태 및 휴가 관리 등

가)

현장대리인 J은 매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명의로 피고에 유지보수료를 청구하였고, 신규 운영요원 채용시 J이 직무교육을 수행하였으며, 퇴사자가 발생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신규 운영요원 채용을 요구하고, 피고에게 운영요원 변경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운영요원들은 현장대리인 J을 통하여 출장 및 휴가를 신청하고, J이 이를 승인하면 휴가 및 출장을 사용하였다.

다)

출장비의 경우, 2019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다시 원고를 포함한 운영요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피고가 출장비를 용역비에 포함시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산하여 원고 등 운영요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본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영상 및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2019년 이후에 체결된 각 위탁용역계약 및 그에 첨부된 위탁운영안 등의 내용과 체결 경과에 비추어 보면 2019년 이전에 체결된 위탹용역계약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 및 OA장비 유지보수 위탁운영(안)[OA장비 유지보수 위탁 운영 과업지시서]에 따라 피고 창원총국에서 OA장비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원고를 포함한 운영요원(OA장비 유지보수 담당자)의 지도, 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위탁용역계약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위 담당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 감독 및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 이행에 관한 공사와의 업무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하게 하고, 운영요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법령상 책임을 부담한다(위탁용역계약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따라서 원고의 업무분장은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OA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고 창원총국의 OA장비 사용자가 수리를 요청하면 이를 유지보수하고 전산에 등재하고, 현장대리인 J에게 1주일 단위로 수행한 업무와 다음 주 업무계획을 작성한 주간 업무일지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장대리인 J으로부터 수리 내역의 전산 등재를 취합한 매월 실적 통계내역을 받는 것 이외에 원고에게 직접 OA장비 유지 보수 지시를 내리거나 별도로 보고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출장의 경우,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 및 OA장비 유지보수 위탁운영(안)[2022년: OA장비 유지보수 위탁 운영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권역별 담당자는 장애처리 및 예방점검을 위해 출장할 의무가 있다. 원고도 피고의 지시가 없어도 피고의 진주국으로 출장하여 OA장비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J에게 진주 출장을 보고하였으며, 다른 운영요원도 J에게 보고하였다. 즉, 현장대리인 J이 원고를 포함한 운영요원의 출장을 보고받고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지시를 받아 OA장비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위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OA장비에 관한 장애처리 등 유지보수 요청만 하였을 뿐, 이러한 요청을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상시적으로 업무수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거나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변경권을 행사하였다는 등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피고 창원총국의 기술국 인원현황 및 업무분장표(2014. 10. 6. 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파견근로(헬프데스크)'라고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위 기술국의 업무분장표는 2014. 9. 16.이전에 작성된 것이 그대로 사용된 것이고 2014. 9. 16. 이후 기술국의 업무 중 OA장비 관련 업무는 시청자서비스국(총무국)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기술국의 업무가 기술관리, TV주조 등 방송장비 내지 기술에 관한 것인 반면, 시청자서비스국 및 총무국은 인사 및 파견근로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 기술국에서 작성한 파견근로가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의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외부업체 인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반면, 2014. 9. 16. 이후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시청자서비스국 업무분장표 및 2023년 경 작성된 총무국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원고는 외부용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파견근로자는 이와 구별하여 '파견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부서는 인사, 노무, 파견근로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와 '외부용역'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외부용역'을 '파견근로'와 별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창원총국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파견근로자가 아닌 외부용역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사무실 공간의 부족으로 원고에게 독립적인 작업공간을 내어주기는 어려웠으나, 총무부 내에서 원고의 사무공간은 다른 타 직원들과 구분되도록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파티션으로 분리되었다. 원고의 근무공간 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총무국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배치되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파티션으로 원고의 업무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헬프데스크라는 안내표지도 표시되어 있다.

다)

피고 창원총국의 업무분장에 원고 외에 OA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업무는 OA장비 유지보수업무로서 피고 창원총국의 자산관리담당자 업무인 자산관리(OA 장비 등)과 관련 있기는 하나, 자산관리담당자의 업무는 원고가 수리하지 못하는 OA장비의 교체, 불용 등을 처리하는 업무이고, 원고의 업무는 OA기기 및 장비 장애 조치 및 S/W, ERP를 설치하는 등 업무로서 양자는 동일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가 부재할 경우, 피고 직원들은 수리가 필요한 OA장비를 놔뒀다가 원고가 출근하면 수리를 요청하였고, 하드웨어 장애는 원고가 출근하여 처리하고 소프트웨어 장애는 피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헬프데스크 직원들이 원격으로 처리하였다. OA장비가 고장나더라도 피고의 주된 업무인 방송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고, OA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원고를 포함한 운영요원들의 OA장비 수리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부재 시, 원고의 업무를 피고 창원총국의 자산관리담당자 등 다른 직원이 대리하여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운영요원의 지도 및 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관리책임자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다(위탁용역계약 제12조 제1항 참조).

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선임된 현장대리인 J은 운영요원의 직무교육을 수행하였고, 퇴사자가 발생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신규 담당자 채용을 요구하고, 피고에게 담당자 변경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한 운영요원은 현장대리인 J에게 출퇴근 및 휴가를 보고하였고, J에게 직접 휴가계획을 알리고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 및 OA장비 유지보수 위탁운영(안)[OA장비 유지보수 위탁 운영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탁 대상인 OA장비 유지보수업무의 내용과 범위, 업무를 담당할 운영요원의 수 및 근무지 등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담당자를 배치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및 휴가 등의 근무태도 등을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OA장비 유지보수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작업내용, 배치, 휴가, 근무태도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는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운영요원은 OA장비의 H/W 및 S/W의 전반적인 이해와 유지보수 기술을 겸비하여야 하고, OA장비 유지보수 경력이 최소한 1년 이상 있거나 OA장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위탁용역계약 제7조 제1항 제3호).

나)

운영요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

원고가 근무하는 피고 창원총국에서는 OA장비 수리는 원고만이 수행가능하였고, 최소한 컴퓨터 관련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다.

라)

피고 업무 분장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인 OA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직원이 없다.

마)

결국 원고는 OA장비 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에서 예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들로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가 업무수행을 위한 데스크탑, 노트북, 외장하드, 랜선검사장비 등 OA장비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그 장비들을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OA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 내부 인트라넷인 L에 접속하기 위해 피고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장애 확인 및 테스트의 편의를 위해 피고 내부 직원들의 업무용 기기와 동일한 환경의 PC 및 노트북이 필요하였으며, 국가중요시설인 피고의 특성상 외부기기 반입보다 내부지급이 안전하므로 피고가 OA 장비를 제공한 것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 회계규정에 의한 자격 구비 및 관련 법령에서 컴퓨터관련 (SI) 서비스 사업자일 것,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공공기관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리고 국내(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1년에 7,000대 이상(단일 발주처 기준)의 OA장비 유지 보수정비 실적을 보유한 업체일 것 등(이 사건 입찰공고 제7항 참조)을 요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점,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원고를 포함한 운영요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및 출장비 등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상당한 규모의 거래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협력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고용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6)

기타

피고는 관련 진정사건에서 2024. 5.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위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및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정(재판장) 남승우 김나영

각주1) 2019년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되, 변경되거나 다른 부분은 해당 항목에 부기하였다. 다만, 단순한 표현 수정에 불과한 것은 별도로 부기하지 않았다.

각주2) 2019년 OA장비 유지보수 위탁운영안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되거나 다른 부분은 해당 항목에 부기하였다. 다만, 단순한 표현 수정에 불과한 것은 별도로 부기하지 않았다.

각주3) 하드웨어 장애

각주4) 소프트웨어 장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