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26,2023
판결선고
2024. 3.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126』 - 피고인 A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인천광역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2019. 3. 7. 발행한 전자어음 중 어음금액 1,350,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B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소유 아파트(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H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을 E에 대하여 설정해주면 위 어음을 모두 회수하여 주고, 아파트 경매 개시 전 2억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이며, 그 이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E에 대하여 1,264,551,581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B는 이미 다액의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달리 약속과 같이 위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거나 3억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H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7. 13:00경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도 광주시 L 일원에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토지매입 마무리 단계로 5억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21. 7. 16.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 변호인 수임료, 기존 사업상 채무변제, 체불임금 청산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약속한 9일의 기간 내에 돈을 마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90』 -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열교환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사내이사)이다.
피의자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실제 공급대가와 다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O 주식회사(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 : P)에게 사실은 219,770,668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431,420,87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11,650,203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O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25,287,35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942,788,393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3257』 - 피고인 A
피고인 A의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5:31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58-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칠원영업소에서, 선불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료자동설비인 그곳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 1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6. 20: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에 선불카드를 삽입하지 않거나 잔액이 없는 선불카드를 삽입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합계 3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수사상황(O 주식회사 기록 중 피의사건 관련 부분 확인)
수사의뢰서, 미납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창원지방법원 2021노2360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067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별지
각주1) 피고인 A은 2022.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 확정판결), 2021.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 확정판결). 이 사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제2 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이기는 하나, 제2 확정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제1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처음부터 제2 확정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