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고단1090 판결

2023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