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89,2023
판결선고
2023. 7. 20.
범죄사실
『2022고단31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 원금(휴직)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B은 김해시 C, D호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20. 4. 8.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에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영업이 급감하여 개별 협의를 통해 위 E의 근로자 3명(F, G, H)으로 하여금 2020. 4. 9.경부터 2020. 10. 8.경까지 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B 명의로 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근로자 3명의 명의로 된 2020. 4. 8.자 휴직동의서, 노사합의서(‘회사경영상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사가 합의합니다’라는 기재 포함)를 소명자료로 함께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B은 2020. 5. 6.경 위 김해고용센터소 담당 공무원에게 ‘휴직근로자 3명에게 총 360만 원(F 100만 원, G 140만 원, H 120만 원)의 휴직자 수당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324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근로자 G, H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서 유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이 아니었고 이들은 계속 평상시대로 식당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며, F은 애초에 위 식당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소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5. 18.경 피고인과 B이 신고한 위 3명의 유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2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5. 18.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391,99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6,391,99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그와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9,911,990원(별지 범죄일람표의 제3 내지 9항 관련)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2023고단690』
기초사실 및 피고인의 지위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 원금(휴직) 지급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창원 성산구 I에서 업종이 일반교과학원으로 되어 있는 ‘J’을 운영한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창원고용센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 소속 중고등부 영어강사로서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K가 2021. 3. 1.부터 2021. 3. 31.까지 유급휴직을 하기로 피고인과 협의하고 곧 유급휴직 예정인 것처럼 K 명의의 2021. 2. 15.자 허위 휴직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2021년 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K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2021. 3. 1.부터 2021. 3. 31.까지 사이에 평소처럼 위 ‘J’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었는바,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K로 하여금 유급휴직을 하도록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1. 4. 2. 근로자 K에 관한 2021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지원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6 내지 11항 같이 2020. 10. 15.부터 2021. 4. 2.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6,403,6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2020. 5. 29.부터 2020. 9. 4.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4,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총 10,453,660원 편취).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89]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경찰 현장진술조서, 각 현금지급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출력자료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및 관련서류(증거순번 111 내지 128)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3고단69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검토보고서(증거순번 2 내지 12)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순번 2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등으로 지원금 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지원금 등을 교부받은 행위별로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일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거짓 등의 방법으로 여러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이로 인해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로 인해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하고, 정작 필요한 때와 장소에는 공적 자금이 사용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청한 정황도 일부 확인되는 점,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 중 원금을 기준으로도 약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 전부를 시인하고 전체 부정 수급액 중 수회에 걸쳐 1,500만 원 이상을 회복시켰고 나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 유사의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