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4. 19.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2021. 12. 27. 피고에게 '원고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라고 주장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에게 적용된 일반요율을 개별실적요율로 변경 적용하고 요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차액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개별실적요율 미적용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22. 3. 30. 원고에 대하여 'D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C에 대한 수급인의 지위도 D은 자진철수 요청으로 거래를 종결하였고 원고는 C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C의 사업 일부를 도급받은 것이므로 D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0.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원고는 D의 영업을 양수하고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D이 C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하던 일을 원고가 그대로 이어서 수행하고 있다. D이 수행한 업무와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 업무의 위험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여러 사정들을 보면 원고 사업장의 재해실적, 안전보건실태는 과거 D 사업장의 재해실적, 안전보건실태 현황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험료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D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징수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일반보험요율을 유지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8. 4. 17. D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양도양수계약서의 계약 명의자는 2018. 4. 19. 설립된 원고의 대표이사인 개인 E과 D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개인 F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원고와 D 사이의 계약서로 볼 수 있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D은 2018. 4. 18. C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종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C은 D과는 D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자진철수를 요청하여 2018. 4. 30. 거래를 종결하였다.
C은 사내협력사를 운영하여 선박 건조 업무를 수행하고,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선박건조 경험이 있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기존사업체가 철수하여 신규협력사가 필요한 경우 정해진 투입기준에 따라 대표를 선정 신규 투입한다. C과 체결된 조선임가공 분야 공사하도급 계약에 따르면 그 계약에 따라 발생된 일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작업 시 이용되는 비품은 C의 소유이고 협력사의 작업이 이뤄지는 위치 및 편의에 따라 C이 제공(임대)한다.
C은 2018. 4. 23. 원고에게 2018. 5. 1.부터 하도급 거래를 시작한다는 내용의하도급 거래(예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C과 사이에 C 조선임가공 분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부터 D이 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 C은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 C 입장에서는 원고가 D의 대체협력사로 투입이 되어 D과 원고의 작업내용, 작업공정 생산시설 등이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D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2018. 5. 1.자로 해고하였고, D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2018. 4. 30.까지의 발생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모두 D이 부담하였다. 원고는 D의 근로자 140명 중 119명을 2015. 5. 1.에, 21명을 2015. 6. 1.에 각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호증, 을 제3~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이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로 인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의 C 관련 선박임가공업 사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D과 원고 사이에 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의 개별실적요율이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D은 모든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에 의한 포괄승계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는 D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특히 C에 대한 사내협력사로서의 지위, 영업상 채권 · 채무관계 등을 그대로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D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C에 자진철수를 요청하여 C과의 사내협력사 관계를 종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 사내협력사 지위의 하수급권은 양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D과 C 사이의 하도급거래 종결 확인서에 따르더라도 하도급공사 수행을 위하여 체결된 개별계약에 대해서는 거래종료일인 2018. 4. 30.까지의 작업分에 대하여 정산, 종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은 복리후생비 정산 및 공구 손망실에 대한 상호 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바 D의 C에 대한 채권 · 채무 관계는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C은 D과의 관계가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신규협력사 계약기준에 따라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C과 조선임가공 분야 공사하도급 기본계약과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시설, 장비에 관해 임대차 약정을 체결하여 C의 사내협력사 지위를 취득, 선박임가공업 사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C과의 하도급 계약 이행을 위해 D에서 퇴직한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채용하였는바, 원고가 D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D과 무관하게 C의 사내협력사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였고, 다만 C으로부터 D이 수행하던 작업을 하수급함에 따라 D과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한 작업방법을 통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