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창원시 진해구 C에 소재하는 'D고등학교'(이하 'D고'라 한다)는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이 설립 · 운영하는 사립학교이다. 원고 A은 E의 이사장으로,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E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3. 3. 21.부터 2023. 4. 13.까지 E 및 D고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 A 및 D고 교장에게, 2023. 6. 26. 사안조사 결과를 알리면서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구, 징계요구, 기관경고 등, 회수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고, 2023. 7. 18. 원고들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관한 사전 계고를 하였다. E 및 D고는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3. 11. 6.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근거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는 위 2023. 7. 18.자 시정요구 및 계고에서 원고 A 및 D고 교장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제3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재징계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제7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부당 집행 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시정요구를 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 이후 2023. 11. 14. 제7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시정요구받은 회수금을 반납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16호증, 을 제1, 40, 81, 10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제1, 4, 6 처분사유는 시정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피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들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모두 부존재하거나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관련 규정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 그리고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에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시정의 기회를 주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 학교법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제1, 4, 6 처분사유는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 처분사유는 교비회계 집행 시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교육과정운영 및 학사일정 등 학교 사업 추진 시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한 개입, 기간제교사 채용 면접 업무 개입으로 인하여 학사 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비회계에 관한 집행은 과거에 완료되어 지출이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운영 및 학사일정 등은 확정되어 진행되었으며,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등급 결정 및 지급이 완결되었고, 기간제교사 채용절차는 종료되었다.
제4 처분사유는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시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누락, 적격자 결정에 간섭, 특정 응시자에 대한 면접시간 과다 부여, 평가위원 위촉의 부적정, 답안지 및 채점표 관리번호 미부여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절차는 과거에 종료되었고, 신규 교원 채용절차는 완료되었다.
제6 처분사유는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갑질(사립유치원 업무 강요
등) 행위에 관한 것이나, 원고들이 교직원들에게 지시한 행위 및 갑질 여부가 문제되는 사립유치원의 사무는 이미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위 처분사유들은 사후적인 추인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은 아니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행위가 시의성이 있는 것이어서 사후에 시정할 경우 실효성이 없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법률상 ·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원고들의 직무 및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61조). 사립학교법은 제20조의2 제1항은 임원이 사립학교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제3호),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제4호)를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재 규정은 교육의 헌법상 공공재적 성격을 반영하여, 사학 운영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제도적 통제 장치이다.
제1 처분사유 -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 권한 침해
'학교회계 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 침해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7, 15호증, 을 제2 내지 17, 22 내지 25, 56, 57,79, 95 내지 9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D고에서는 사실상 원고 A의 승인 또는 원고 A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에 교무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고, 원고 B은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조함으로써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각 해당한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고등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심의 ·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2호,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16조 제2항). 그리고 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 · 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25조).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과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높이고 교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갖는다. 따라서 D고 예산은 학교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 ·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하며, D고의 수입기관, 지출명령기관은 학교장이다. 교무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사장인 원고 A은 학교회계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사안조사 당시 작성된 D고의 전직 또는 현직 교장, 교감, 정교사들, 기간제교사들 및 직원들(이하 '학교관계자'라 한다)의 문답서 등(이하 문답서, 확인서, 설문답변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라 한다)에는 D고의 교무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의 진술 등 기재 내용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공통되며 그 신빙성을 부인할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품의서도 이사장님 결재 후에 다시 시스템으로 결재를 올려야 하고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이사장님의 결재 후에 다시 시스템으로 결재를 올려야 하며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이사장님의 보고와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교장 J), '제가 2019년 3월 1일에 D고 교장으로 왔는데 이전부터 이사장님이 결재와 승인 없이는 집행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부분을 고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모두 이사장님께만 보고를 했고, 이사장님의 결재와 승인이 완료된 사항 중 일부만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시스템으로 결재를 올리면 결재만 했다'(전직 교장 K), '2011년 지금 이사장님이 오시고부터 모든 회계 서류는 이사장님이 결재를 득하도록했다', '당장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도 이사장님이 없으면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사장 결재 후 다시 시스템으로 결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불편하긴 하다'(교감 L).
'예산 집행 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지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 보고하고 서명을 받고 이후 내부결재를 통해 집행한다. 이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집행이 가능했다. 이사장 부재 시에는 이사장의 아들인 M 행정실장에게 결재 후 집행하고, 추후에 이사장에 보고했다. 학교 체계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사장님 보고 후에 집행이 가능하다'(교사 N, O), '10원 짜리 하나도 사전 결재 없이는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우편 요금 등은 교사가 직접 지불하는 등 이사장 결재가 부담스러워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도 많았다'(교사 P), '학교의 모든 학사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 보고와 결재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 교육관련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이 결정되어 예산이 교부되어 집행을 할 때도 반드시 이사장님의 보고 및 승인 후에 가능하다. 2011년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사장님 결재가 없으면 학교의 모든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았다'(교사 Q), '결재는 솔직히 교장, 교감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협의된 내용도 이사장님실에 들어가면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목적사업비를 운영하는 것도 이사장님 맘에 안 들면 반대한다. 교장, 교감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이사장님 의견에 어긋나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이사장님 사인이 들어간 지출요구서를 받아서 행정실에 먼저 제출 후 에듀파인에 올려야 결재가 가능하다'(교사 R), '이사장님께서 학사 · 지출 등 모든 업무에 대해수기결재를 한다'(교사 S), '사회 교과 대회 개최 당시에 대회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이사장님이 학교에 출근하신 날에 사업에 대해 구두로 설명 후 이사장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에듀파인을 통해 기안과 품의를 올릴 수 있었다'(교사 T), '강사비를 제외하고 수업 운영에 관한 물품을 구입할 때 먼저 지출요구서에 교감의 사인을 받은 후 이사장에게 사인을 받아 업무담당 교사에게 전달했다. 사전에 이사장님 결재가 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나 사업추진이 일절 되지 않는 시스템이다'(기간제교사 U), '학교 예산, 교육청 사업 예산 할 것 없이 항상 모든 예산을 이사장님의 서면 결재를 먼저 받고 이사장님의 허락이 통과되어야 다시 전자결재 품의를 올릴 수 있다'(기간제교사 V), '이사장의 서면 결재는 지출 품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였다. 이사장의 학교 방문이 어려울 때는 전 행정실장의 결재를 득해서 진행했다'(기간제교사 W).
'교사들이 지출하기 전에 사전에 이사장님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결재를 득한 후 행정실에 이사장님 결재받은 지출요구서를 제출한 후 에듀파인에 품의를 올린다', '예전부터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에게 결재받은 수기 지출요구서와 에듀파인 품의서를 확인하여 금액 등이 다를 경우 반려시키라고 해서 아들인 M 행정실장이 이사장 결재가 있는 수기 지출요구서 없이는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행정과장 X), '이사장님 보다 교장 선생님이 먼저 결재한 지출요구서를 찾아야 되는데, 이사장님이 결재한 지출요구서 서류가 수백 건이고 시스템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엄두 가 나지 않았다. 대부분 이사장님이 결재한 지출요구와 품의일자가 같은 날이나 이사장님 지출요구서 결재 이후에 에듀파인 시스템에 교장 선생님 결재가 되었다. 이사장님 지출요구서 사전 결재 없이 집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용역비 같은 것은 아들인 M 행정실장님한테 대신 결재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서 한 경우도 간혹 있었다. 정 급한 것은 이사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구두로 먼저 결재를 받고 지출품의를 한 것이다'(주무관 Y), '교무실은 물론 행정실의 모든 지출과 행정실에서 하는 업무 추진도 이사장님의 사전 결재나 승인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사장님이 안 계실 때 급한 지출 건은 이사장님에게 전화로라도 보고를 해야 된다. 실제 이사장님의 결재 이후에 다 집행이 됐고, 부득이하게 사후 결재를 받은 것이 소수이다. 아들인 M 행정실장 선에서 정리된 건은 일부 있다'(주무관 Z).
일반적으로 학교 예산의 집행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에듀파인'이라는 결재시스템에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승인을 요청하면 학교장이 최종 결재권자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D고에서는 '지출요구서'라는 명칭의 이사장 보고용 문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지출요구서는 건 명, 이사장 결재란, 지출내용, 날짜 및 담당자 서명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D고의 2013년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지출요구서에는 수업재료비 구매, 학생 간식 구매, 강사료 지출, 장학금, 동아리 관련, 급식업무 등 학사 및 교육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관한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모두 원고 A의 서명이 되어 있다.
F(교무부장), G(3학년 학년부장), H(진로진학부장) 및 I(2학년 학년부장)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사전 ·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건에 대하여 사전 승인 또는 결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1 F(교무부장): '이사장이 지출요구서를 해서 보고받았던 것은 사실이다','지출요구서는 이사장에게 학교운영 사항을 보고하는 문서이지 정식 결재문서는 아니다',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사장님이 뭘 한다고 했을 때 언제부터인가 저 요구서를 해서 보고를 하는 식으로 썼던 것으로 기억난다', '지출요구서가 작성되는 결재 서류, 실제 학교장까지 가서 지출결의가 된 후에 이 지출요구서가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2 G(3학년 학년부장): '보통 지출요구서는 이사장님께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기억 한다', '지출요구서와 지출품의서 중 뭐가 먼저고 후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지출요구서 작성을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었다. 금액이 큰 경우는 그 내용을 보고했던 기억은 있다', '일반적으로 지출품의서와 지출요구서 중 지출품의서가 먼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순서에 대해서는 각 부서나 하는 사람들 업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지출요구서에 결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것은 봤다', '이사장님이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A이 결재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전부 있을 수가 없다'. 3 H(진로진학부장): '지출요구서가 먼저 작성되고 이사장에 보고한 이후에 에듀파인 지출품의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사들이 결재받기 위해 줄 서 있는 것을 가끔 본 적은 있다', '이사장에게 사전 보고할 때도 있고, 사후 보고할 때도 있는데, 이사장이 출근을 가끔하니까 출근했을 때 예산 지출할 것이 장래의 것이면 사전 보고가 되고, 이미 지출한 것이면 사후 보고가 된다',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이런 형태의 지출요구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예산 집행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지출요구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액수가 큰 금액의 경우 지출요구서를 먼저 확인받지 않고 에듀파인을 통해 경비 지출이 가능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4 I(2학년 학년부장): '지출요구서를 먼저 만들어 이사장에게 알려 드리고 지출품의서를 만든다. 급할 때는 지출품의서를 먼저 만들기도 한다. 선후는 없다', '급한 경우 지출품의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사장에게 사후 보고했다', '이사장에게 비용지급시기에 관하여 보고 확인받는 과정이었다', '보통은 지출요구서를 먼저 작성하여 이 사장에게 보고하고 서명을 받은 후 행정실에 제출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출품의서 먼저 작성했다', '이사장이 취임한 후부터 이런 양식이 사용되었다', '이사장에게 지출 건별로 보고한 적은 없고 중요 사업들은 보고했다', '주요 사업들은 일반적으로는 지출요구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지출품의서를 작성했다'. (5 그렇다면 교비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모든 건에 대해 원고 A의 결재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D고의 예산 집행은 관행적으로 지출요구서 양식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사전 보고 내지 사후 승인을 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원고 A 명의의 지출요구서 없이 지출품의서만으로 집행이 된 건은 일부에 불과하며, 특히 큰 액수의 지출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원고 A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고의 예산 집행 절차는 다른 학교의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교사의 지출요구서 작성, 원고 A에 대한 보고 및 결재(일부 급한 건은 아들인 M 행정실장 선에서 처리), 행정실에 제출, 학교 결제시스템인 에듀파인 지출품의서 작성 및 결재 요청, 학교장의 결재' 순으로 이행되었고, 여기에서 원고 A의 결재는 보고적, 확인적 차원을 넘어 예산 집행의 가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지출요구서는 원고 A이 2011. 1. 28.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약 12년의 기간 동안 사용되었고, 원고 B은 2022. 11.경부터 원고 A이 D고를 방문할 때 동행, 배석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 B은 이사의 지위에서 원고 A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학교회계 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 침해를 야기하였다.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 침해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6 내지 28, 5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 A은 D고의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있어 의견개진이나 자문 역할을 넘어 교원의 전문성과 자주성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조함으로써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각 해당한다.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23조 제1항). 그리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초 · 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이와 같이 이사장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 이사회와 학교 운영 간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여 학교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는다.
그런데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 A의 지시나 최종승인이 없으면 교육과정 운영, 학사일정을 위한 전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기재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부인할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대학진학율, 교육과정, 특성화 과제, 운동부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이사장님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이 된다'(교장 J), '선생님들이 부서 사업이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이사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최종 승인을 거친 후에 저한테보고를 하고 시스템 처리를 했다.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 관여하고 통제를 했다. 모든연수도 이사장님의 보고와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선생님들 근무상황부, 공문수발대장을 비치해서 복무상황 공문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고, 교장, 교감이 직접 작성해서 이사장님께 보고를 했다'(전직 교장 K), 교원 업무분장은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교장과 이사장님의 보고 후에 최종 승인을 받는다'(교감 L).
'행사에 대한 말씀은 사전에 드리고 있고, 이사장님이 오시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진행을 한다'(교무부장 F), '2학기부터 이사장의 지시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했다. 이전부터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전과정에 이사장님의 보고와 승인 절차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교사 N), '2일 이상 연수 가시는 선생님은 이사장님께 직접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학교 홍보용 인쇄물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사장의 결재가 떨어지면 담당 인쇄소에서 초안을 넘긴다. 인쇄소에서 초안이 오면 또 이사장실에서 글자의 수정 사진의 수정 등이 일어난다. 단 한 차례도 바로 결재가 되지 않았다'(교사 P), 보통 사업 추진할 때 공문이 오거나 배움터 지킴이 채용공고, 운동 관련 동아리 활동 등 부서 업무를 추진할 때 사전에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진행을 한다'(교사 O), '학교의 학생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이사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고 방침을 받은 후에 진행이 된다'(교사 Q), '교육청에서 공모하는 동아리(창원농업기술센터 주관, 지원금 받음)가 있는데 2022년 2월인가 이사장님께서 부르셔서 가니, 그 동아리 하지마라고 했다. 방과후 계획서를 들고 가면 특정 선생님을 계획서 내용에서 제외하라고 말씀하신다. 주로 연차가 많으신분들은 빼는 듯하다'(교사 R), '이사장님이 모든 학사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교사 S),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매년 3월 이사장님께 중점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고 사업추진단계에서 이사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교사 H),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이 원하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를 편성하려 해도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동아리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사장이 교장, 교감 등 관리자를 통해 학교에 접수되는 모든 공문을 보고 받고 예산 관련 공문을 체크한 후 예산 신청 관련 건은 무조건 신청하여 예산을 따오도록 담당자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하였다'(교사 AA), '교무기획부의 업무인 교육과정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학부모에게 드릴 기념품으로 준비하는 에코백을 선정할 때 이사장님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되었다'(기간제교사 U), '이사장님께서 미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1층 벽을 꾸미라고 하셔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갔으나 이게 뭐냐고 혼만 났다. 이사장님께서 음악, 미술, 체육 기간제 선생님들에게 각 교과의 세부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다.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어 이사장실에 보고했다'(기간제교사 V), '출장이나 개인적 사유인 조퇴 등도 흑표지로된 장부가 있어 서면으로 부서부장, 교감, 교장을 서명을 받아야지 나이스에 복무를쓸 수 있었다. 이사장이 나이스 권한이 없어서 교원을 복무를 파악하기 위해 수기로 작성한다고 들었다'(기간제교사 T).
근무상황부, 문서접수대장, 공문서 수발대장, 급여자료, 기획안 등에 원고 A의 서명이 확인되고, 이는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의 진술 등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학사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직접 또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D고의 학사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위와 같은 문건에 이사장인 원고 A이 관여할 근거는 없다.
F, G 및 H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학사 및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일정한 경우 결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1 F(교무부장): '교육과정운영, 학사일정을 위해 이사장의 지시나 최종승인이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 이런 행사한다, 저런 행사를 한다고 사전보고를 했다'. 2 G(3학년 학년부장): '이사장님 결재가 나기 전에는 절대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일부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3 H(진로진학부장):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사장에게 사후보고도 했고 사전보고도 한 적 있다', '이사장님께서 태권도, 합창대회, 김치 담그기와 같이 교육철학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냈다'. (5 그렇다면 원고 A이 D고의 학사 및 교육과정의 계획, 추진 및 실행에 있어 단순히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한 추상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학사 일정, 학내 행사, 복무 관리 및 근무 태도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반적인 독려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 B은 원고 A의 이 부분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교원의 전문성과 자주성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 침해를 야기하였다.
'교원 및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 부당 개입'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9조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은 D고의 교원 및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조함으로써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는 사립학교법제20조의2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각 해당한다.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교육활동성과, 전문성 및 교육공헌도 등을 평가하고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정량평가, 정성평가) 및 등급 부여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 A이 성과상여금의등급 조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진술 등 기재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부인할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성과상여금은 정교사는 교감이, 기간제교사는 교무부장이 업무를 한다','교감과 교무부장이 이사장님께 보고 후 이사장님의 의사가 반영된 자료를 교장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최종 결재가 올라오면 중등교육과로 공문을 발송하기 위해 최종 결재만 하였다', '구체적으로 누가 조정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교장 J), '사전에 정량평가나 다면평가 기준은 있지만 교감 선생님이 안을 만들어 이사장님께 보고를 하면 이사장님이 순서를 다시 정해서준다'(전직 교장 K), '교사들이 제출한 평가표를 순서대로 작성해서 초안을 만들어 교장 선생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사장님이 학교에 방문하시면 최종 보고를 드린다', '이사장님께서 내용을 보시고 몇몇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은 고생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등급이 낮냐고 말씀하시면 이사장님의 의중에 따라 교장 선생님과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최종 등급을 확정한다',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의 추천과 협의를 통해 업무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정량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임의로 작성했다'(교감 L).
'개인별 평가표를 제출하더라도 교감, 교장 선생님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등급별로 대상자를 확정받아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교사 N), '교감선생님이 교원성과상여금 공문이 오면 제일 먼저 이사장과 상의를 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교사 P), '교감 선생님과 교무부장이 평가하고 작성한 결과표 초안은 이사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이사장님 확인 후에 최종으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장님이 조정하라고 하시는대로 등급별로 대상자들이 조정되고 있다'(교사 Q).
'형식상 개인별 평가표 정량평가 자료를 제출하지만 의미가 없고, 이사장님의 의중에 따라 모든 등급이 결정된다'(기간제교사 U), '2022. 12. 30.까지 2023 성과 상여금 다면 평가표(정량평가)를 출력물 제출이 아닌 파일 제출을 하라고 교감 선생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출력물 본인 확인이 들어가지 않은 한글파일을 제출하라고 한 것에 의문이 들고, 본교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과 등급 B를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다면평가 표와 근태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서기획, TF팀 활동을 해도 평가관리자의 점수 부여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고 입증되는 결과 통지를 올해 받았다'(기간제교사 W).
성과상여금 결정은 성과상여금의 지표를 각 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정교사의 경우 교감이, 기간제교사의 경우 교무부장이 그 등급을 정하여 분류 및 작성하고, 교장의 결재를 득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교장의 최종 결재 전에 이사장에 대한 보고 및 이사장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성과상여금 등급의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장, 교감 이외에 평교사들은 알 수 없었던 부분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F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제출한 정량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정성평가를 했다. 정성평가는 그 선생님의 학교에 대한 기여도, 업무곤란도, 근무태도를 감안해서 초안을 만들었다. 교장, 교감과 협의해서 임의로 순번을 정하고 등급을 매겼다. 이사장님과 관련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교감선생님께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등급 업무를 해라 하셔서 교장, 교감 선생님의 의견만 듣고 작성했다. 일단 본교에 거주하지 않는 선생님은 B등급으로 조정했다'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 '기간제교사 상여금은 교감 선생님이 지시하셨고, 기획 선생님이 하셨고, 제가 맡았을 때도 제게 의견을 물었고 교감 선생님과 의논했고, 관리자에게 의논하고 했지, 이것을 이사장님께 보고해서 말씀 드린 적이 전혀 없다', '기간제교사의 성과 상여금 결정 절차에 원고 A이 이사장으로서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F의 문답서 및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D고에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 일괄 B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교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교감은 원고 A의 의사를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므로, F의 문답서
등급으로 조정했다'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 '기간제교사 상여금은 교감 선생님이 지시하셨고, 기획 선생님이 하셨고, 제가 맡았을 때도 제게 의견을 물었고 교감 선생님과 의논했고, 관리자에게 의논하고 했지, 이것을 이사장님께 보고해서 말씀 드린 적이 전혀 없다', '기간제교사의 성과 상여금 결정 절차에 원고 A이 이사장으로서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F의 문답서 및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D고에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 일괄 B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교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교감은 원고 A의 의사를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므로, F의 문답서 및 증언내용과 위 (2)항에서 본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의 내용이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그렇다면 원고 A은 정교사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사들의 성과상여금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의견을 제시하여 간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 B은 원고 A의 이 부분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의 객관성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 침해를 야기하였다.
'기간제교사 채용 면접 업무 개입(방해)'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9 내지 21, 3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2023학년도 D고 기간제교사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학교장의 기간제교사 임용권한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제교사에 대한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원고 A은 E 정관 제65조 제2항에 따라 '2023학년도 계약제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기간제교사의 임용을 D고 학교장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응시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 평가위원에는 교장 J, 교감 L 및 과목별 전공 교사들이 진행하기로 계획되었다.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의 진술 등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이 기간제교사의 채용 면접에 참관하였고, 응시자들에게 질문하기도 하였으며, 질문의 내용 중에는 응시자의 수행능력(수업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할지, 미술 수업을 어떻게 할지, 기초부터 탄탄하게 지도할 수 있는지, 합창과 기타를 지도할 수 있는지)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인 질의(종교, 거주지, 이력서 확인 등)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들의 질의가 응시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거나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아래와 같이, F, G, H 및 I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응시자들에게 주로 일반적인 질문을 하였고, 응시자들의 답변 내용을 듣고 평가를 한 적이 없으며, 원고들의 의견이 기간제교사 채용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F(교무부장): '원고들의 질문은 학교법인 운영자로서 법인 차원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정도의 질문이었고, 실제로 원고들이 지원자의 답변내용을 듣고 평가를 한 적도 없고, 원고들의 평가 결과가 채용에 반영된 것도 아니었으며, 채용에 있어 원고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2 G(3학년 학년부장): '주로 일반적인 질문이었고, 어디 거주하는지, 가족관계나 자녀 유무를 물었다. 질의나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결정한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질문을 안하신 적인 훨씬 많았다. 면접 이후에 오히려 이사장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관리자나 각 교과선생님들께 선생님들이 어떤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관리자의 뜻과 교과선생님들의 뜻에 따라 그렇게 결정하라고 했다'. 3 H(진로진학부장), I(2학년 학년부장): '교원 임용이나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4) 이처럼 원고들이 적격자나 면접 결과에 대해 평가위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특별한 언급을 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원고들이 특정 기간제교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간제교사의 채용 또는 면접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들이 기간제교사 채용 면접의 평가위원이 아니었음에도 면접 절차에 참여한 것은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의 엄정성에는 반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교장 J의 기간제교사채용 권한에 제약이 있었다거나 교장 J가 원고들로부터 채용 결과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제2 처분사유 - 관할청 징계요구 미이행
관련 규정 학교법인의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 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70조의5 제1항). 관할청은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관계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사립학교법 제70조의5 제3항). 그리고 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하며(E 정관 제109조),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준용한다(E 정관 제88조의3 제1항). 사무직원이'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E 정관 제88조의3 제1항).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 A은 피고의 D고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A의 아들인 D고 행정실장(사무국장) M이 행정실 직원에 대한 강간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자, 피고는 원고 A에게 M에 대한 2022. 11. 22. 징계 요구를,2022. 12. 14. 직위해제 및 징계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M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M은 2023. 2. 2. 당연퇴직으로 처리되었다.
원고 A은 M의 무죄 선고가 예상되어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 뒤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통상 징계 절차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당연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가 확정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 징계 종류의 선택 등의 판단은 학교법인 임원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원 징계위원회의 절차 및 결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사무직원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고도의 개연성,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해당 사무직원의 직위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학교 업무집행의 공정성에 보다 부합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 A은 2022. 6.경 D고 내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아동학대 및 성추행 의혹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중인 사안이었음에도 피고의 징계 요구 없이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를 이행하기도 하였다.
제3 처분사유 - 교원징계위원회 허위 개최
관련 규정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 · 사립학교 경영자 ·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64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 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고(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E 정관 제87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34 내지 39, 40, 4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사장인 원고 A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인 원고 B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사립학교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원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각 해당한다.
교사 G는 2022. 3.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원고 A은 2022. 4. 19. 경상남도교육감(감사관)에게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징계의결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 '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처분 징계의결 결과 및 처분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의 진술 등 기재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 A이 위 사안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적이 없고, 징계위원회위원장인 원고 B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위원들 5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제가 교원징계위원이긴 하지만 실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징계는 법인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M 실장님이 징계의결서를 가지고 와서 음주운전 건이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징계의결서 란에 도장만 찍었다'(교감 L).
'행정실장님이 회의는 참석 안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회의록은 알아서 하신다고 했다. 행정실장님 연락 이후 학교에 올 때 도장을 들고와서 실장님께 전달하고 제가 보는 앞에서 행정실장님이 회의록과 징계의결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징계위원AB), '행정실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도장을 들고 학교방문을 요청했다. 우편으로 징계 관련 자료들은 받았기 때문에 음주관련 내용은 알고 있어서 M에게 도장을 주었다. 실제 회의는 참석은 안했지만 음주운전 관련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다. 이후로도 참석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전화연략을 받고 학교로 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징계위원AC).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과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감봉 1월로 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였으므로 굳이 번거롭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당시 D고 교장, 교감 및 교직원들의 의사 합치가 있었고, 교직원들의 업무 압박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징계의 내용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과 정관 등에서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교원의 방어권과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설령 징계의결 결과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제4 처분사유 -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부당 운영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공개전형 시행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1, 43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 A은 교원의 임용권자로서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의 구체적인 사전계획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야 하나 그 절차를 누락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각급 학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 공개전형은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하고(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 ·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E 정관 제65조 제3항).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E 정관 제65조 제7항).
E은 2022. 10. 4.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2023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위탁 전형'(이하 '교원 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교원 채용시험의 공고내용에 의하면, 시험방법으로 1차 시험(필기)을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위탁 신청(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3학년도 경남 공립 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위탁신청)하였고, 2차 시험(수업실기 능력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시험일정은 1차 시험 2022. 11. 26., 2차 및 3차 시험 2023. 1. 10.부터 2023. 1. 13.까지이고, 최종 합격자발표는 2023. 1. 18.이다. 선발과목은 총 9과목(국어, 수학, 영어, 일반사회, 화학, 도덕윤리, 지리, 지구과학, 생물)으로, 과목별 1명씩 선발한다.
그런데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의 진술 등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 A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 채용시험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였고, 실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채용시험이 종료된 이후인 2023. 1. 18. '2023년 학교법인 E 정교사 채용 절차에 관한 심의 건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채용은 법인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행정실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행정실에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했다'(교감 L).(나) '회의를 실제로 개최하지는 않았다. 당시 시험절차가 완료되고 합격자가 누구인지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결재가 올라와서 실제 회의는 하지 않았지만 협조결재를 했다'(교무부장 F), '회의를 실제로 개최하지는 않았다. 2023. 1. 초순경에 교감 선생님께서 절차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임용시험에 관한 절차와 내용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내용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교감 선생님께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회의록 작성 후 교감 선생님 점검 후 결재를 올렸다. 그 후 인사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설명하고, 에듀파인으로 올린 내부 기안문에 협조를 부탁하는 식이었다'(기간제교사 U).
1 평가위원 위촉의 부적정, 2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자 임의 결정, 3 특정응시자에게 면접시간 과다하게 부여, 4 답안지 및 채점표 관리번호 미부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4 처분사유 중 이 부분 사유들은 교원 채용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원 채용시험 공고에 따라 2차 시험의 평가위원으로는 교장 J, 교감 L와 함께 시험 과목별 전공 교사들(G, I, F 등) 및 교무부장(F)이 위촉되었고, 3차 시험의 평가위원으로는 위 2차 시험에서의 평가위원들에 더하여 원고 A이 위촉되었다.
위 1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B이 3차 시험(면접)의 평가위원이 아님에도 7개 과목의 면접에 참여한 점, 교무부장 F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5개 과목의 면접에도 참여한 점, 내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한 점, 전공자가 아닌 평가위원(교장, 교감)을 2차 시험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점, 3차 시험에서도 2차 시험에서와 동일한 평가위원을 위촉한 점을 문제 삼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3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행위들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또는 초 · 중등교육법에서 평가위원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교원의 채용 방식,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구성에 있어서는 법령에 저해되지 않는 한 사립학교의 자율성 영역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목별 전공 교사이기도 했던 교무부장이 다른 과목의 면접에도 참여한 것, 평가위원이 내 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것, 2차 시험과 3차 시험의 평가위원이 동일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교장, 교감이 특정 과목의 전공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업지도나 실연 등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임용하되, 해당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는 것이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이사 B이 3차 시험의 면접에 참여하여 응시자들에게 질의한 것은 교원 임용 절차의 엄정성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사립학교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거나 학교장의 권한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리고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의 진술 등 기재 내용 및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B은 응시자들에게 일반적인 질의(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불편한 점, 학교축제인 AD에서의 역할 등)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에게 점수 부여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B이 3차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 2 행위와 관련하여, 교원 채용시험에서 원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자를 임의로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에 의하면, 면접시험 이후 원고 A, 교장, 교감, 교무부장 및 과목별 전공 교사들이 모여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적격자를 지정하거나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등 면접자들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2차 시험에 위촉된 평가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을 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F은 '정규 교원 임용 자체는 면접 들어갔던 담당 선생님과 관리자 두 분이 모여 교장실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결정이 났지, 부이사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원고 A이 응시자의 답변 내용을 듣고 평가를 한 적도 없고, 원고들의 평가 결과가 채용에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고, G는 '원고들이 면접과정에는 참여했고, 점수는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원고 A은 관리자의 뜻과 교과 선생님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라고 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I은 '평가위원들 점수는 알 수가 없어 각자 제출하고 끝이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이 교원 채용시험에 관한 공고의 내용과 달리, 단계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응시자들의 마지막 단계의 시험 이후에 단계별 평가점수를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시험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조정을 지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위 3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교원 채용시험에서 면접시간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지 않았고, 특정 응시자에 대한 면접시간이 과다하게 부여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및 E 정관에 의하더라도 교원의 채용에 있어 면접시간까지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원 채용시험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면접시간이 과다하게 부여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5 위 4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교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자들의 수험번호와 성명이 노출된 상태에서 평가와 채점이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교원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전공 교사로 참여하였던 G, I이 작성한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에는 '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는 이 법정에서 '응시자들의 성명이 아닌 관리자번호가 부여되었고, 1 내지 3번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제5 처분사유 - 교직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는 임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학교법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취지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58, 5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 A은 기간제교사 2020. 9. 25. AE로부터 상품권 20만 원을 수수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조함으로써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각 해당한다.
AE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위해 상품권 10만 원씩을 각 봉투에 넣어 원고 A에게 전부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상품권의 종류, 금액, 전달 경위 및 제공 동기 등 그 기재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AE 스스로가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징계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AE가 원고들로부터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계약이 연장되지 못하고 퇴직을 하여 원고들에 대한 감정이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2020년 9월 24일 퇴근길에 구입하고 9월 25일 새벽 1시쯤 집에서 이사장님께 드리기 위해 "이사장님~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부이사장님 웃음꽃 피는 즐거운 명절되세요"라는 명절 인사 메모를 적은 뒤 그냥 습관적인 일상 촬영으로 찍게 되었다', '이사장님이 명절 선물로 AF 상품권만 좋아하신다는 소문과 이사장님 부이사장님까지 봉투 2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있던 상품권 10만 원 권이 있어서 AG백화점 마산점 맞은편 AH에 2020년 9월 24일퇴근길 저녁에 10만 원 상품권 1장만 더 구매했다', '여러 선생님께서 기간제인 저를챙겨주시기 위해 넌지시 알려주셨다. 사실 이러한 명절 선물로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대하거나, 이렇게까지 해서 1년을 더 이곳에 있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라서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사실 2년 중 첫해에 그것도 첫 명절인 추석 때만 선물을 드렸던 이유 중 하나는 그나마 저를 챙겨주신다고 먼저 알려주신 선생님들 때문이고, 드렸나? 못 드렸나? 질문 하실텐데 괜히 안 드렸다간 알려주신 선생님을 무시하는 행동 같아 보일까봐 걱정도 되어 명절 직전까지 고민하다가 드리게 되었다' (나) '2020년 9월 25일 7교시에 이사장님 도착했다는 소식에 신입생 안내(학교홍보용) 책자 디자인 시안과 벽화 아이디어스케치 시안 4장을 같이 준비해 결재받으러 들어갔다가 구두 결재를 받고 나오기 직전 눈치를 보다가 전해 드렸다. 부이사장님은 안 오시고 이사장님 혼자 오셔서 이사장님께 두 장 다 드렸다', '이사장님께서 "왜두 장이고?" 하셔서 "부이사장님도 따로 준비 했습니다" 얼버무리며 전해 드렸다. 나중에 다른 선생님들 여쭤보니 봉투 1장에 20만 원을 같이 넣었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왜 두 장이고?" 모르는 척 질문하셨나? 생각도 했다' (3)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의 진술 등 기재 내용에 의하면 D고의 교직원들은 명절 선물 등을 명목으로 원고들을 위하여 상품권 등 금품을 준비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내용이 특별히 허위라고 볼 사정은 없으며, 위 AE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사장 취임 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줄 것 있으면 이사장실로 찾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고(퇴직한 AI 외 그 당시 계셨던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 명절이 되면 이사장 실 앞에 결재판을 든 교사들이 줄을 섰고, 저 또한 설과 추석마다 금품을 제공하였다. 단 2021년 추석 이후로 제공한 적은 없다. 상품권으로 드렸는데 금액은 해마다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다'(교사N), '2011년 이사장님 취임 초에 전체 교사들에게 교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눈치 보지말고 상품권을 가지고 와도 된다고 들어 저도 설과 추석 때 20만 원에서 30만 원을줬다. 2021년 추석부터 준 적 없다. 명절 때만 되면 이사장실 앞에서 줄을 서서 인사를 드리고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다'(교사 P), '우리 학교에 정교사든 기간제 선생님이든 모두가 명절에 상품권을 이사장과 부이사장한테 주는 걸, 줘야하는 걸다 알고 있다. 저는 돈이 별로 없어 2020년까지 이사장님과 부이사장님께 명절마다 각각 10만 원씩 AF 상품권을 준비하여 이사장님께 전달했다. 제가 재단에 눈 밖에 난 2021년부터는 상품권을 드리진 않았다'(교사 Q), '명절되면 줄을 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쇼핑백, 결재판에 봉투 끼워서 가고 한다'(교사 R), '교직원들이 이사장이나 행정실장(M)에게 명절 떡값이나 선물, 향응을 수시로 건네고 있다'(교사 AA), 'AJ부장님께서부이사장님은 특정 백화점의 상품권을 선호하신다고 하시고 나서야 금품 상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덧붙혀서 이사장님께 잘 보이면 학교에 오래 일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시며 이사장이 기간제교사의 재계약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유추되었다'(전직 기간제교사 T) (나) '명절 때 행정실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 상품권을 드렸다. 1인당 3만원씩모아서 드렸다(15~20만 원 정도). 언제쯤이었는지 기억은 안나나 몇 년전 이사장님께서 교직원들을 모아 높고 명절 때 주고받는 것이 정이라고 하여 교직원들이 이사장님께 상품권 등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행정과장 X) (4) 그렇다면 원고 A은 적어도 AE로부터 상품권 2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 B은 원고 A이 AE로부터 상품권 2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교직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손상행위를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위반에 해당한다.
제6 처분사유 -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갑질(사립유치원 업무 강요
등) 행위
관련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 요구를 하는 행위'(제2호), '그 밖에 직무관련공무원 등의 권리 ·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제5호) 등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 2.)에서는 갑질을 '사회 ·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제5호) 등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 2.)에서는 갑질을 '사회 ·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0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은 본인들이 각 원장으로 재직하는 사립유치원의 사무를 D고 교직원들에게 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교원의 교육 전문성이나 직원의 행정자주성 영역에 대한 월권으로서 학교장의 학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침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각 해당한다.
학교관계자 진술기재서류의 아래와 같은 진술 등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이 D고 교직원들에게 본인들이 각 원장으로 재직하는 사립유치원의 원아 명찰 제작 지시, 급식 칼로리 계산, 외부 도색 시안 작성, 페인트 칠을 시킨 사실이 확인된다.(가) '미술 교사라는 이유로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학교 업무와 상관없는 일인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명찰을 만들기 위해 신입생명부 같은 1장의 스캔 자료를 가지고 사진들을 분리해 포토샵 작업을 하는 일, AK에 있는 AL유치원 외벽 페인트 도색을 위한 아이디어스케치 및 도색 시안들 작업 등의 일을 시키셔서 한 적도 있다'(기간제교사 AE).
'2021년 10월~11월경 처음 이사장님한테 급식식단표를 받고 칼로리 계산을 해준 이후 제가 그만둘 무렵인 2022년 6월경까지 AM유치원 급식업무를 했다'(영양사 T), 'AL유치원 학생들 이름표를 만들었다. 행정과장님이 저한테 파일을 보내고 말씀해 주시면 출력을 해서 학생증 같은 카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행정과장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교무행정원 AN), '2016~2017년경부터 학교에 학생증 제작 기계를 구입한 이후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과 부이사장님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원아의 명찰을 제작하도록 하여 제가 직접 만들었고, AN 주무관님은 2년 정도 전부터 M 실자에게 자료를 받아서 원아 명찰을 제작하였다'(행정과장 X).
사립유치원의 사무는 D고의 사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교의 교직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들은 학교법인의 임원이라는 지위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D고 교직원들에게 학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갑질의 유형에 해당한다.
제7 처분사유 - 교비회계 예산 타 회계 부당 전출(목적외 사용)
관련 규정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화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 대여하거나 목적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29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4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사립학교법에서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히 구분하는 취지는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의 고유 업무 자금과 학교 운영 자금을 명확히 분리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5 내지 78, 8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 A은 교비회계에 속한 보조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시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 방조함으로써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각 해당한다.
원고 A은 창원지방법원 2024고약4632호로 이 부분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4. 12. 5. 원고 A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 A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4. 4. 25. 지방재정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1>,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2024고정66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 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사정은 없다.
원고들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같이 교비회계를 지출한 데에는 관할 행정청의 유권해석과 승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2013.경부터 2022.경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지적, 문제 제기, 지도 등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이유로 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을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부분 행위를 한 것은 법령에 대한 오인에서 기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제1 처분사유 중 '기간제교사 채용 면접 업무 개입(방해) 부분', 제4 처분사유 중 '평가위원 위촉의 부적정,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자 임의 결정, 특정 응시자에게 면접시간 과다하게 부여, 답안지 및 채점표 관리번호 미부여에 따른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부당 운영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처분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 처분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위반행위의 정도, 전체 처분사유 중 인정된 처분사유의 내용과 비중,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처분의 종류, 처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처분사유만으로 동일한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제1 처분사유(학사 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 침해)의 일부 및 제4 처분사유(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부당 운영)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고들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사립학교법 제1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사립학교법 제23조),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등을 독자적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학교법인의 임원에 의해 학사행정의 자주성, 전문성이 침해되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를 통해 학사행정에 관한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학사행정 부당 개입에 의한 학교장 권한 침해를 차단하려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원고 A은 E의 이사장으로서 D고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학사개입 행위를 12년 간 계속적으로 해왔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당한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가 요구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 그런데 위 가. 8)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제7 처분사유[교비회계 예산 타 회계 부당 전출(목적외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들이 E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사학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같은 헌법적 가치에 관한 것이어서 중대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재판장) 유원주 김성권
사건정보
사건
2023구합13799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
A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최웅영, 양선미, 이용선
피고
경상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슬기
변론종결
2025. 8. 28.
판결선고
2025. 12. 11.
별지
<생략>
1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인데, 위 지방재정법상의 조문들은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신설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 위 법원은 해당 부분의 공소사실이 원고 A의 2013. 3. 28.부터 2014. 12. 22.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여서 위 지방재정법 조문들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사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별지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