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78,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2024.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21. 8. 31. 이 사건 식당에서 일일 주방보조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8. 31. 위 식당의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고의 아들의 지시에 따라 수저를 삶은 대야(이하 ‘이 사건 대야’라 한다)를 피고의 아들과 함께 양쪽에서 맞잡고 화구에서 들어 바닥으로 내려놓다가, 원고의 손이 미끄러져 대야를 놓치는 바람에 대야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이 원고의 다리로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아래다리, 무릎, 대퇴부 심재성 2도 화상 및 우측 아래다리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요양급여로 9,061,9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저를 삶은 뜨거운 물이 든 이 사건 대야를 양쪽에서 들어 옮기는 작업은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므로, 피고의 아들로서는 이 사건 식당에 처음 출근한 원고가 안전하게 이 사건 대야를 들어 옮길 수 있도록 사전에 발목까지 오는 고무로 된 앞치마를 착용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에게 자신과 함께 이 사건 대야를 양쪽에서 맞잡고 들어 바닥에 내리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피고의 아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대야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발목까지 오는 고무로 된 앞치마를 입는 등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야를 옮기기 직전 앞치마를 벗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E생, 여자(사고 당시 57세 29일)
월 소득 및 가동일수: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가동일수 20일<1>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지급받은 일당인 110,000원에 월 휴무일을 제외한 28일을 곱한 금액을 월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위 금액에 통상 근로계수 0.73을 곱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일당 110,000원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로부터 일일 주방보조로 고용되어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실제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입원치료기간: 2021. 8. 31.부터 2021. 10. 18.까지 49일. 노동능력상실률 100%
피고는 2021. 9. 30. 원고의 피부재생이 다 이루어져 2021. 10. 1.부터의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일실수입 계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통원치료기간: 원고는 통원치료기간(2021. 12. 13.까지)에도 평균임금×치료일수로 계산한 일실수입을 구하나, 이 기간 동안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성형외과 추상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았으므로, 입원기간 이후 가동기간 종료시까지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를 적용한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원고의 무릎에 약 3×3cm, 3×2cm 면적의, 아래다리에 약 13×5cm 면적의 각 반흔이 남은 사실, 위 감정의는 원고가 성형외과적 수술로 상태의 개선은 기대되나 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의 반흔 및 변형은 영구적으로 잔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추상이 원고의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라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 주장의 추상의 존재 자체를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추상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 및 장래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다.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4,997,496원
피고는 2021. 9. 30. 원고의 피부재생이 다 이루어져 2021. 10. 1.부터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원고에 대한 복부나 폐의 방사선 검사가 불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2021. 10. 1.부터의 입원이 불필요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불필요한 검사가 시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향후 치료비: 4,279,155원
원고는 향후 허벅지 및 무릎 부위 흉터성형술, 우측 아래다리 흉터성형술, 우측 아래다리 전진피판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허벅지 및 무릎 부위 흉터성형술 비용 800,000원, 우측 아래다리 흉터성형술 비용 1,300,000원, 우측 아래다리 전진피판술 비용 450,000원, 이와 관련된 입원료, 검사료, 주사료 등 2,300,000원 합계 4,8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5. 10.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고 발생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4,279,155원(= 4,850,000원 × 호프만계수 0.8823)이다.
책임의 제한
위 제2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9,061,900원을 기왕치료비 4,997,496원에서 공제한다<2>. 이를 그대로 공제하면 기왕치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578,319원[= 재산상 손해 3,578,319원{= (일실수입 2,877,483원 + 향후 치료비 4,279,155원) × 책임의 제한 50%}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각주1) 원고는 월 가동일수 28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하나, 최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판시를 하였는바, 위 판시 법리를 적용하여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각주2)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