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10445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444,134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2023. 3.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44,134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2024. 8.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2018. 5. 18.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를 어시장 방면에서 E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8. 5. 21. F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2018. 5. 18.부터 2018. 6. 7.까지는 위 병원에서, 2018. 6. 7.부터 2019. 1. 14.까지는 I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7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심야에 발생하였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꺼져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주위 차량의 통행상태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차량이 원고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빠른 속도로 도로를 횡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차량의 진행방향에 황색점멸신호가 있었던 점, 원고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던 점, 당시 심야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주변 가로등과 상가 불빛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피고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에서부터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이미 도로 중앙을 통과하여 반대편 도로로 횡단하던 중인 원고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차량이 횡단보도에 근접하여 전방을 살폈더라면 원고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차량은 황색점멸신호 앞에서 감속하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점,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멀리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피고택시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대처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J생, 남자, 사고 당시 만 51세 7개월

2)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가)

입원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① F병원에서 2018. 5. 18.부터 2018. 6. 7.까지, ② I병원에서 2018. 6. 7.부터 2019. 1. 14.까지 총 24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100%

다)

소득 및 가동일 수: 도시일용노임 기준, 월 가동일수 20일<1>

라)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16,838,852원이다.

<2>

3)

입원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상장해(성형외과)로 영구적으로 5%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감정의 H는 원고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총 10.5㎝의 선형 함몰 반흔이 있으며, 허벅지와 무릎 윗 부위에 5㎝, 3㎝의 선형 반흔이 있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표 2 제14급 4.) 노동능력상실률 5%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우측 허벅지와 무릎 위 부위의 선상 반흔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가려질 수 있는 부위인 점, 추상장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는 반흔성형술 등을 통하여 증세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점,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가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그 절차의 간이화, 신속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유형화해 놓은 것에 불과한 점, 특히 위 시행령은 추상장해에 있어 구체적인 상해의 부위나 범위 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범위를 세분화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사인 간의 민사소송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그 외에 원고의 직업, 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추상이 원고의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추상의 존재 자체를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추상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 및 장래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자료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가)

정형외과: 원고는 정형외과 부분에 관하여 향후 금속내 고정물 제거술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은 수술 전 검사비 및 2주간의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비 합계 3,400,000원과 수술비 242,000원으로 합계 3,642,000원(= 3,400,000원 + 24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성형외과: 원고는 성형외과 부분에 관하여 향후 총 2회의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9,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계산 :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치료비를 각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6. 28. 위 비용을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07,626원이다.

2)

개호비

가)

기왕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5. 18.부터 같은 해 6. 7.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중인 같은 해 5. 21. 개방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은 사실, 제1심법원의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에 의하면 감정인 G은 위 수술 전후 입원기간 동안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입원기간 21일 동안 1일 성인 1인의 개호비를 인정한다. 이를 계산하면 위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는 2,480,730원(= 21일 × 1명 × 2018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18,130원/1일)을 기왕개호비 손해로 인정한다.

나)

향후개호비: 원고는 향후 금속내 고정물 제거술시 2주 간의 입원기간이 필요한 사실, 제1심법원의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에 의하면 감정인 G은 위 입원기간 동안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입원기간 14일 동안 1일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6. 28.부터 7. 11.까지 14일간 성인 1인의 개호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776,926원(= 14일 × 1명 × 202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165,545원/1일 × 호프만계수 0.7667)이 된다.

다)

계산 : 기왕개호비와 향후개호비의 합계 4,257,656원(= 기왕개호비 2,480,730원 + 향후개호비 1,776,926원)이 인정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허벅지와 무릎 윗부분에 선형의 반흔이 남은 점, 하지단축으로 양하지에 0.5㎝의길이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가족관계,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인정한다.

라.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형사합의금, 가지급금)

1)

형사합의금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8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위하여 형사합의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합의금에 관하여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위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2)

가지급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가지급금 11,460,000원을 공제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6,444,134원[= 일실수입 16,838,852원 + (향후치료비 9,807,626원 + 개호비 4,257,656원) – 형사합의금 공제 18,000,000원 – 가지급금 공제 11,460,000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위자료 부분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나머지 1,444,134원(= 26,444,134원 –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각주1) 원고는 월 가동일수 22일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청구하나, 최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판시를 하였는바, 위 판시 법리를 적용하여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각주2)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동, 공표된 노임을 적용한다. 한편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시일용노임단가 중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반기 노임단가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이고,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하반기 노임단가는 그 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의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이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판결 참조), 매 연도별로 5월 1일부터는 당해연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9월 1일부터는 익년도 상반기 노임단가를 각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각주3)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및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인용한 소극적 손해 가운데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과 제1심판결에서보다 줄어든 적극적 손해액에 관하여는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위자료로서 이 법원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