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3나104847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7,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1.부터 2025. 12. 1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소재한 사단법인 D, 창원시 성산구 E, F에 소재한 사단법인 G(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이사이며 이 사건 협회가 운영하는 H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고 한다) 등의 대표자로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5. 16.경부터 2022. 8. 6.경까지 이 사건 협회의 행정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21.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을 조사하여 5,187,514원의 체불 임금을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체불 임등 등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241호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5. 8. 8. 피고에게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25노1976호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