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나11066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6,498,008원 및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22.부터 2023. 7.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4,498,008원에 대하여는 2020. 12. 22.부터 2025. 1.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비스선박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11. 14.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약 10kg 무게의 공구통과 약 5kg 무게의 함석 철판을 여러 장씩 나르며 배의 엔진룸에 위 철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12. 11. 함석 철판 자재를 나르는 작업 등을 하던 중 허리 통증 및 좌측 다리로의 방사통을 느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7. 12. 22. E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제3-4요추 및 제4-5요추)을 진단받아 허리 시술을 받았으며, 2018. 4. 3. 요추 4번 척추후궁절제술 및 감압술, 후방고정술,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았다(이하 원고가 입은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간 2017. 12. 22.부터 2019. 1. 17.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34,114,960원, 장해급여 25,806,73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 재활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C병원 재활의학과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1년 입사 이래 상당한 무게의 공구통과 함석 철판 여러 장을 들어 나르고 위 철판을 배에 설치하는 작업 등을 하여 왔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은 작업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방이나 보호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7. 11.경 각 팀별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제도의 시행은 근로자에게 보다 경쟁적으로 작업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환경이 장기간 근골격계 자극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람의 증상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제1심법원의 감정인은 '척추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으로 환자의 직업력을 고려하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이 증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퇴행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산재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퇴행성 질환은 기왕증 기여율 50%~60% 정도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연령, 작업환경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상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같은 근로자들이 장기간 작업 현장에서 함석 철판과 같은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경우 근골격계에 부상을 입을 위험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3. 3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원고에 대한 E병원의 2018. 3. 15.자 입원초기평가지(을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발병일: 6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의 경과기록지(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2018. 1. 22. 기준 '발병일: 수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의 기왕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아래 3. 가. 3) 나)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기왕증은 기여도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는 장기간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작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바,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함석 철판 등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로 한 번에 옮기는 철판의 개수를 조절하거나 작업 이후 적정한 진료를 받는 등으로 근골격계에 부상을 입을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 13,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병원 재활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일이 포함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의 근로소득액은 39,487,551원이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원고의 근로소득액은 46,785,440원이므로, ① 2017. 12. 11.부터 2022. 12. 31.까지 월 평균소득은 3,290,629원(= 39,487,551원/12개월), ② 2023. 1. 1. 이후 월 평균소득은 3,898,786원(= 46,785,440원/12개월)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43%

이 사건 사고 이후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C병원 재활의학과는 4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V-D-2-d, 직업계수표 8)로 판단하면서도, 현재 원고가 사무직으로 변경 배치되어 종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옥내 근로자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4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V-D-2-d, 직업계수표 5)라고 판단하였고, 위 결과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의 증상과 호전의 정도, 피고의 현재 직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노동능력 상실률 43%의 감정결과를 채택한다.

나)

기왕증 기여도: 50%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016. 3. 31. E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는 퇴행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산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척추의 퇴행성 질환의 기왕증 기여율은 50% ~ 60% 정도이다, 2016. 3. 31.자 진료 당시 x-ray에서 명확하지 않으나, 요추 3번, 4번, 5번 척추체의 앞쪽 골극이 관찰되므로,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을 의심할 수 있고, 손상된 추간판은 통증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추간판보다 더 빠른 퇴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인정한다.

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

-

2017. 12. 22.부터 2018. 1. 17.까지 27일1)

○

입원기간 외 노동능력상실률: 43%

라)

계산: 106,313,691원

나.

공제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액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휴업급여 공제

가)

입원기간 및 요양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 11,510,945원(= 3,276,808원 + 8,234,137원, 위 표의 2017. 12. 22.부터 2019. 1. 17.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34,114,960원

다)

휴업급여 공제 후 입원기간 및 요양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 잔액: 0원

3)

장해급여 공제

가)

입원기간 및 요양기간을 제외한 원고의 일실수입: 94,802,746원[= 251,043원 + 28,879,618원 + 65,672,085원, 위 표 중 위 2)항에서 산정한 일실수입 제외 합계액]

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25,806,730원

4)

장해급여 공제 후 원고의 일실수입: 68,996,016원(= 94,802,746원 - 25,806,730원)

다.

책임제한

재산상 손해인 일실수입 합계액 68,996,016원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 피고의 책임액은 34,498,008원(= 68,996,016원 × 50%)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원고의 기왕증, 노동능력상실률과 원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1,200만 원을 인정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6,498,008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34,498,008원 + 위자료 1,200만 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인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2)인 2023. 7.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4,498,008원에 대하여는 위 2020. 1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주미(재판장) 박애경 김은엽

각주1) 입원기간은 원고가 2024. 9. 9.자 부대항소장에서 주장한 바(부대항소장의 퇴원일인 2018. 1. 11. 기재는 오기로 본다)에 따른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각주2)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손해 3분설에 의하여 위자료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과 동일한 금액을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