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사천시 C에서 폐열회수보일러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원고는 2021. 2. 25.경부터 2022. 7. 8.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원고의 퇴직금은 10,263,622원<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요지
2022. 8. 5.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피고가 만난 자리에서 원고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 외에 피고에 대하여 민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사직서에 “퇴직예고수당 수령 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관리이사 D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제1호증)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퇴직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직서에 위 문구를 기재하기로 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나 퇴직예고수당 지급에 관해 민·형사상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도 원고가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겠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부제소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263,622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263,6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2>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사는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고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예고수당 4,340,670원은 원고 청구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퇴직예고수당은 원·피고 합의하에 지급된 것이고 이러한 합의에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 퇴사의 실질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떠나 원고가 위 퇴직예고수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63,6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이진석 김상욱
각주1)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는 원고의 퇴직금이 10,263,621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10,263,622원[= 최종 1개월(1년)분 7,507,459원 + 최종2개월(2년)분 2,756,163원]이다.
각주2) 피고는 제1심에서 한 주장들 중 퇴직금 분할 지급 관련 주장은 당심에서 철회하였다(피고의 2024. 5. 7.자 준비서면 1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