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는 D라는 상호로 원동기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1. 1. 26. 피고 C와 사이에 기간을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 B은 2021. 6. 26. 1: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D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원고와 함께 일을 하던 중 원고와 작업 방법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약 1.1m 높이의 작업대 위에 서 있는 원고의 어깨를 잡아 밀쳐 원고가 아래로 떨어져 철재박스에 부딪히게 하고, 떨어진 원고를 향해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B은 위 나.항의 폭행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1. 12. 20. 창원지방법원 2021고약6326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1. 6. 27.부터 같은 해 7. 30.까지 휴업급여로 2,694,630원, 2021. 7.31. 휴업급여로 79,250원, 2021. 8. 1.부터 같은 달 12.까지 휴업급여로 951,040원을 지급받았고, 2021. 8. 10. 이종요양비로 1,214,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3, 17, 19,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사고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C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 B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 C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원고와 피고 B은 모두 피고 C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 B이 원고에게 제품불량수정작업에 필요한 도구사용을 재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외형적 ·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C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외국인인 원고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다툼의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추락과 추락으로 인해 원고가 철재박스 모서리에 부딪히게 된 점 자체는 다소 우발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7,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 J생, 남자(사고 당시 53세 6개월 18일)
소득 및 가동일수 :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가동일수 20일<1>
입원치료기간 : 2021. 6. 26.부터 2021. 7. 30까지 35일, 노동능력상실률 100%
통원치료기간 및 나머지 근로계약기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일은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통원치료기간인 2021. 7. 31.부터 같은 해 8. 12.까지 13일간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다발성 골절은 치료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 및 기능 상실 상태가 없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
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C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휴업급여 지급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1. 8. 13.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인 2021. 11. 30.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의 출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반영 및 휴업급여 공제
책임의 제한을 반영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2,589,734원(= 2,877,483원 × 90%)이다.
다만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원고가 2021. 6. 27.부터 입원 기간 말일인 2021. 7.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2,694,6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인 위 2,589,734원에서 위 2,694,63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중 남는 것은 없게 된다.
일실퇴직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원고가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및 그 이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잔여 근로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합계 3,396,570원(= 1일 평균임금113,219원 × 30일) 상당의 일실퇴직금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일실퇴직금은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정년 시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하게 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적은 액수의 퇴직금만 받게 된 경우 그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을 일실수입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논리상 사망 또는 영구장해에 국한되고, 한시장해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입원 및 요양 치료 기간, 피고들 책임의 제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6.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주미(재판장) 박애경 김은엽
각주1) 원고는 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 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